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4-29 시행 2021-04-29 제정

별표

[별표]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 4. 29.>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제2조제1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신청인단 체 명구성원수 (참여농가수)구성원수 (참여농가수)구성원수 (참여농가수)(남 명, 여 명)
신청인대 표 자(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 기간생산 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소 재 지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량품질인증량품질인증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기 타기 타
생 산 판 매 계 획톤/년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포장단량포장단량포장재수포장재수상표명상표명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주출하처
상 표 사 용 계 획
공 동 시 설 현 황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선별장 및 집하장선별장 및 집하장공동선별기공동선별기공동선별기공동선별기기타기타기타
공 동 시 설 현 황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대)(대)(대)(대)
심의생략 여 부□ 심의대상 □ 심의제외 (사유: )□ 심의대상 □ 심의제외 (사유: )□ 심의대상 □ 심의제외 (사유: )□ 심의대상 □ 심의제외 (사유: )□ 심의대상 □ 심의제외 (사유: )□ 심의대상 □ 심의제외 (사유: )□ 심의대상 □ 심의제외 (사유: )□ 심의대상 □ 심의제외 (사유: )□ 심의대상 □ 심의제외 (사유: )□ 심의대상 □ 심의제외 (사유: )□ 심의대상 □ 심의제외 (사유: )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1. 통합상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통합상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통합상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통합상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통합상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통합상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통합상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통합상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통합상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통합상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통합상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통합상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통합상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통합상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통합상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통합상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통합상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통합상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통합상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통합상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통합상표 사용 농가별 현황 1부 2. 통합상표 사용 이행각서 1부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품 목사 용 농 가사 용 농 가사 용 농 가출하량 (톤)포장 단위포장사용 매 수비 고
품 목주 소성 명성별출하량 (톤)포장 단위포장사용 매 수비 고
계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주품목사용신청량 (매)서명․날인비고
주 소성 명성별주품목사용신청량 (매)서명․날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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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4. 29.>

 ○ 필수 이행사항
 - 통합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농산물표준규격출하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한다.
 - 사용등급은 농산물표준규격상의 “상”품에만 사용하고, 내용물의 품질이상 등 표시 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환불한다.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다.
 - 이행조건 미 준수시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권의 취소 및 통합상표를 표시한 포장재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는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합상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성명 또는 대 표 자성별생년 월일전화
신청인조 직 명
신청인주 소
지정내역지정번호
지정내역품 목 명
지정내역지정기간
연장내역연장기간
연장내역사 유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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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4. 29.>
통합상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4. 29.>

[별지 제4호서식]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대장

월일지정번호사용자명주 소품 목 (품종)지정내용특기사항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4. 29.>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 통합상표 사용 중지 신고서

신청인성명 또는 대 표 자성별생년 월일전화
신청인조 직 명
신청인주 소
지정내역지정번호
지정내역품 목 명
지정내역지정기간
사 유중지기간
사 유사 유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 4. 29.>
통합상표 사용 중지 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상표”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별표와 같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를 말한다.2. “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3. “중점육성 품목”이란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품목 중 생산량, 매출액, 품질수준 등이 우수하여 다른 품목보다 먼저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자격)

제3조(사용신청 자격)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산지유통정책에 따라 공동선별하거나 공동출하 또는 공동계산하는 자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품

제4조(품질기준)

제4조(품질기준)① 통합상표의 사용 제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따른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품목인 경우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②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심의)

제5조(사용신청 및 심의)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합상표 사용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통합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통합상표 사용 지정 심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상표의 사용·정지·취소에 관한 사항2. 통합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3. 통합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상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2. 위촉직 위원: 사천시의회 의원, 생산 및 출하 기관의 관계자, 생산자단체 관계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농업인 및 유통종사자 등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임무)

제9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상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통합상표의 사용 지정)

제12조(통합상표의 사용 지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심의 결과 통합상표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13조(심의 제외)

제13조(심의 제외)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시에서 연구 개발하여 출시한 제품2. 산지통합마케팅조직(농산물을 품목별로 통합하여 판매·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에서 출하하는 농산물3. 그 밖에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4조(사용제품의 공개)

제14조(사용제품의 공개)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상표의 사용이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이 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5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제15조(사용기간 및 사용료)① 통합상표의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제3조에 따른 신청 자격 및 제4조에 따른 품질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용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통합상표의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16조(사용의 표시 등)

제16조(사용의 표시 등)①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포장재에 통합상표의 승인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자 주소,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 제품 관련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포장박스, 스티커 등 포장재의 제작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제17조(사용자의 책임)①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상표의 관리에 관한 책임과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②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단체 또는 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회원 또는 해당 기업의 직원 중 1명을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관리책임자는 해당 제품(단체일 경우 전체 회원의 제품을 말한다)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제품의 검사)

제18조(제품의 검사)① 시장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통합상표의 사용자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정을 요청받은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신속히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실태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품질관리책임자에게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등에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통합상표의 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이 변질·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구매자에게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중지 및 사용정지)

제20조(사용중지 및 사용정지)①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통합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1.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2.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조사공무원이 해당 제품에 대해 선별, 출하, 유통 등을 조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품질기준의 유지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정지 처분을 받은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사용 지정의 취소)

제21조(사용 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중단, 표준출하규격 폐지 등으로 인해 해당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승인받지 않은 제품에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경우4. 전국도매시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잔류농약검사 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반기 2회 이상 농약을 검출한 경우5. 전국도매시장으로부터 품질, 표시사항 등 해당 제품에 대해 부적격 제품으로 통보받은 횟수가 반기 2회 이상인 경우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통합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7.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8.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9.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통합상표를 사용했거나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통합상표가 표기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하고, 지정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청문)

제22조(청문)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사용 지정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육성 및 지원)

제23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우수농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통합상표 사용자에게 해당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