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07 시행 2019-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신청서(농어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1-1호서식] 융자신청서(법인.생산자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농어업인)

성 명주 소
업 종농지규모전, 답, 과수원, 시설하우스전, 답, 과수원, 시설하우스
농어업경력가축(어선)규모
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
종 별단 위수 량제품명단 위수 량
신 증 설사 업 명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신 증 설시설규모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신 증 설공사착공일소요처금 액자금구분금 액
신 증 설건 설 기 간자기자금
신 증 설완공예정일차 입 금
신 증 설가동예정일
신 증 설공사진척도
신 증 설연간생산 능력증가기존제품:기존제품:기존제품:기존제품:
신 증 설연간생산 능력증가신 제 품:신 제 품:신 제 품:신 제 품:
매 입매입시설명매입처규모매입금액대금미납액연간생산증대효과연간생산증대효과연간생산증대효과비고
매 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농어업인)
1. 개요

2. 사업계획
 (단위:백만원)

[별지 2-1호서식] 사업계획서(법인.생산자단체)

업체명대표자주 소
업 종주요제품설립일
납입자본매출액구 분법인, 생산자단체법인, 생산자단체
종업원수노사분규거래은행주: 부:주: 부:
특기사항
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
소재지규 모생산제품종 별단 위수 량제품명단 위수 량
직위성명연령동업계입력실질경영자 와의 관계학력주요경력
일 자내 용지분율비고
구 분구 분구 분전기 (년)전기 (년)당기 (년)당기 (년)추징 (년)추징 (년)
품명단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원 재 료 조 달계
생 산 현 황계
판 매 현 황계
구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징 ( 년)
유동부채 (외상매입) (자금어음) 고정부채 이연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구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징 ( 년)
당기제조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감가상각비) 기초제공품 제고 기말제공품 제고 타계정대체 당기제품제조 원가
구분당해연도년년3년평균과거 3년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 이 익
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원재료비인건비기타계자기자금증자차입금기타계
신 증 설사 업 명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신 증 설시설규모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신 증 설공사착공일소요액금 액자금구분금 액
신 증 설건 설 기 간자기자금
신 증 설완공예정일증 자
신 증 설가동예정일차 입 금
신 증 설공사진척도
신 증 설연간생산 능력증가기존제품:기존제품:기존제품:기존제품:
신 증 설연간생산 능력증가신 제 품:신 제 품:신 제 품:신 제 품:
신 증 설계계
매 입매입시설명매입처규모매입금액대 금 미납액연간생산증대효과연간생산증대효과연간생산증대효과비고
매 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법인 ․ 생산자단체)
1. 사업체 개황
 1) 개요
 (단위:백만원)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2. 조업현황
 (단위:백만원)

 주) 원재료조달액 =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당기원료재료 매입액
 생 산 실 적 = 손액계산서상의 당기제품 제조원가
 판 매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재무상태
 1) 요약대차대조표
(단위:백만원)

4. 사업계획
 ○운영자금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백만원)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 시설자금
(단위:백만원)

[별지 제3호서식]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천시 귀중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읽고 이해하였으며, 본 동의서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7.>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①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7.>1.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7.>3.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7.>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7.>

제3조(융자신청 절차)

제3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제4조(융자지원 대상)

제4조(융자지원 대상)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9.11.7.>1. 농어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의 농어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11.7.>2. 법인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개정 2019.11.7.>3. 생산자단체ㆍ조직 : 품목별 전문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4. 공동사업장 : 5명 이상 농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정부지원사업장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체,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등② 총 지원금 중 지원 비율은 농어업인에게 80퍼센트, 그 외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에 20퍼센트로 안배하여 지원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2. 제3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3. 그 밖에 융자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자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4. 융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5. 융자취급기관6. 대출절차ㆍ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대출금리)

제6조(대출금리)①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퍼센트)로 하되, 금리의 변동과 기금의 적립액 등을 감안하여 사천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고 이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융자금이 상환연체가 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조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③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자와의 계약 체결2. 융자금 상환고지서 송달3. 융자금 상환 및 독촉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조례 제19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반기 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상환실적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