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희망사천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제4조제4항 관련)

운행구간탑승자 부담요금
마을 ~ 읍면동 소재지1,000원/대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희망사천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제4조제4항 관련)

 ※ 해당 읍면동 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인근 읍면동이 생활권인 경우는 인근 읍면동 소재지로도 운행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대상마을대상마을읍면동 마을읍면동 마을읍면동 마을읍면동 마을
신청인업 체업 체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청인차 량차 량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운행횟수탑승인원지원금 산출내역(원)지원금 산출내역(원)지원금 산출내역(원)지원금 산출내역(원)지원금 산출내역(원)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운행횟수탑승인원운행요금운행요금주민부담주민부담지원신청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운행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란> 상기 신청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마을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운행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란> 상기 신청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마을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운행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란> 상기 신청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마을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운행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란> 상기 신청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마을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운행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란> 상기 신청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마을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운행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란> 상기 신청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마을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운행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란> 상기 신청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마을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운행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란> 상기 신청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마을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운행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란> 상기 신청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마을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운행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란> 상기 신청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마을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천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2024.3.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 2026.2.26.>1."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ㆍ시외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2."희망사천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노선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3."마을대표"란「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이ㆍ통장을 말한다.4. “수요응답형교통시스템”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희망사천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을 말한다.5. “희망사천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중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

제3조(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 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4.3.21.>1. 대중교통 소외지역2. 마을총회에 따라 마을대표가 희망사천택시 운행을 신청한 마을

제4조(희망사천택시 운행방법)

제4조(희망사천택시 운행방법)① 희망사천택시 이용 대상은 희망사천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으로 한다.② 희망사천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 운행신청을 하는 경우에 운행한다.③ 희망사천택시 탑승자는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희망사천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비용의 신청)

제5조(비용의 신청)① 희망사천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이하 “교통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운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운행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1., 2026.2.26.>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6.2.26.>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시장은 교통시스템의 운행 내역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익월 2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3.21.]<개정 2026.2.26.>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 마을 주민들의 희망사천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대상 마을 주민 또는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6.2.26.>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 마을 주민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2.26.>1.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등)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