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비용의 산정기준

부과구분부과대상시행구분부과금액 산출비용 부담방법비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4조제1항)1. 옮겨심기원인자하자 시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원인자부담금 비용 예치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4조제1항)2. 제거원인자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원인자부담금 비용 납부
원상회복 명령에 의한 경우 (제4조제2항)훼손율이 50%이상되어 도시숲등으로 가치가 없는 경우훼손자원상회복을 위한 도급공사비직접 원상회복 및 훼손자부담금 비용 예치
원상회복 명령에 의한 경우 (제4조제2항)훼손율이 50%이상되어 도시숲등으로 가치가 없는 경우관리청원상회복을 위한 도급공사비훼손자부담금 비용 납부
원상회복 명령에 의한 경우 (제4조제2항)2. 훼손율이 20%이상 50%미만의 경우관리청해당 수목(시설)가격 20%이상 50%미만 + 재료비 + 작업비훼손자부담금 비용 납부
원상회복 명령에 의한 경우 (제4조제2항)3. 훼손율이 20%미만의 경우관리청해당 수목(시설)가격 20%미만 + 재료비 + 작업비훼손자부담금 비용 납부
<비고> 1. 도급공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2. 수목(시설)가격: 고시된 조달단가 가격, 가격이 없을 경우 가격정보, 물가정보, 견적가 등 시중가격 적용 3. 비용 납부: 부담금 고지서 납부 4. 비용 예치: 부담금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5.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하자책임 담보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자에게 담보금을 환불한다.<비고> 1. 도급공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2. 수목(시설)가격: 고시된 조달단가 가격, 가격이 없을 경우 가격정보, 물가정보, 견적가 등 시중가격 적용 3. 비용 납부: 부담금 고지서 납부 4. 비용 예치: 부담금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5.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하자책임 담보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자에게 담보금을 환불한다.<비고> 1. 도급공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2. 수목(시설)가격: 고시된 조달단가 가격, 가격이 없을 경우 가격정보, 물가정보, 견적가 등 시중가격 적용 3. 비용 납부: 부담금 고지서 납부 4. 비용 예치: 부담금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5.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하자책임 담보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자에게 담보금을 환불한다.<비고> 1. 도급공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2. 수목(시설)가격: 고시된 조달단가 가격, 가격이 없을 경우 가격정보, 물가정보, 견적가 등 시중가격 적용 3. 비용 납부: 부담금 고지서 납부 4. 비용 예치: 부담금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5.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하자책임 담보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자에게 담보금을 환불한다.<비고> 1. 도급공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2. 수목(시설)가격: 고시된 조달단가 가격, 가격이 없을 경우 가격정보, 물가정보, 견적가 등 시중가격 적용 3. 비용 납부: 부담금 고지서 납부 4. 비용 예치: 부담금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5.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하자책임 담보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자에게 담보금을 환불한다.<비고> 1. 도급공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2. 수목(시설)가격: 고시된 조달단가 가격, 가격이 없을 경우 가격정보, 물가정보, 견적가 등 시중가격 적용 3. 비용 납부: 부담금 고지서 납부 4. 비용 예치: 부담금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5.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하자책임 담보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자에게 담보금을 환불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8.11.>
비용의 산정기준(제4조 관련)

[별지 서식] 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별지 서식] <개정 2022.8.11.>[별지 서식] <개정 2022.8.11.>[별지 서식] <개정 2022.8.11.>[별지 서식] <개정 2022.8.11.>[별지 서식] <개정 2022.8.11.>[별지 서식] <개정 2022.8.11.>
가로수 사업가로수 사업가로수 사업[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소 (소재지)연락처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규격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본
사업 대상기 타
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 황 도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 황 도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 황 도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 황 도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 황 도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 황 도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 황 도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 황 도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 황 도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 황 도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 황 도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 황 도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 황 도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

제3조(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의 조성·관리”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1. 사업계획서2. 위치도3. 현황도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가로수의 조성·관리의 비용 부담)

제4조(가로수의 조성·관리의 비용 부담)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가로수의 조성·관리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시장은 훼손자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⑤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11.13.>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6.>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100주 이상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4.12.26.>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6.>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1.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26.]

제9조(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26.>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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