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사천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디지털 성착취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가공된 비동의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복제물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연계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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