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시 소재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