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05 시행 2020-1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사천미술관 사용허가 통지서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허가내역사용기간
허가내역용도
허가내역허가조건「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준수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사천미술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사천미술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남/여)
 단체명 : 
2. 사용 시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 면 종 류 : (전액, 반액)
6. 감 면 사 유 : (구체적으로)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제2조(사용허가 통지)

제2조(사용허가 통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가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시작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감면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