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구 분구 분건수금 액금 액금 액포상금
구 분구 분건수합 계본 세가산세포상금
합 계합 계
지난 연도 체납액 징 수소 계
지난 연도 체납액 징 수1년 차
지난 연도 체납액 징 수2년 차
지난 연도 체납액 징 수3년 차 이상
숨은 세원 발굴소 계
숨은 세원 발굴미등기
숨은 세원 발굴탈루․은닉 세원
숨은 세원 발굴무단점용
징수촉탁 수수료증대세입증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신: 사천시장
참조: 세무과장 발신: (인)
(단위: 원)

※ 붙임: 1. 시ㆍ군공무원의 경우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명자료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팀장확인특별징수 공적 사유포상금지급일
징수 월일직급성명구분년도 납기과세 번호세목징수액주소성명 (성별)팀장확인특별징수 공적 사유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상)를 표시

[별지 제3호서식]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세목구분발굴 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팀장 확인포상금지급일
납기직급주소성명 (생년월일)세목구분발굴 세원주소성명 (성별)징수 일자팀장 확인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입증대 등을 표시

[별지 제4호서식] 징수촉탁 수수료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촉탁 수수료팀장 확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징수 월일직 급성 명위탁기관세목징수액체납자명 (성별)주소금액팀장 확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징수촉탁 수수료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피제보자소재지
피제보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피제보자성 명 (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보자주 소
제보자성 명 (성별)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보자전화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탈세제보 내 용탈세제보 내 용
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탈세제보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6호서식]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지급 근거법령포상금(천원)지급시기 확정일
3. 지급신청 관서3. 지급신청 관서3. 지급신청 관서
사천시 과 팀사천시 과 팀사천시 과 팀
- 붙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사천시장- 붙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사천시장- 붙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사천시장
-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팀장 ○○ 과장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팀장 ○○ 과장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팀장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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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7호서식]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성별)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탈 세 제 보 제 출 일 자 및 관 서제 출 일 자제 출 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포 상 금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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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1. 포상금 신청인 (권리자)성 명
1. 포상금 신청인 (권리자)생년월일
1. 포상금 신청인 (권리자)주 소
2. 처리 결과포상금 지급여부
2. 처리 결과포상금액원
2. 처리 결과지급 계좌예금주 ○○○ ( ○○은행 000-00-000000000 )
2. 처리 결과계좌이체일. . . (입금자 )
3. 기타사항 - 년 월 일 사천시장3. 기타사항 - 년 월 일 사천시장3. 기타사항 - 년 월 일 사천시장
※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팀장 ○○ 과장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팀장 ○○ 과장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팀장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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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9호서식]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피신고자소재지
피신고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피신고자성 명 (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 소
신고자성 명 (성별)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전화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은닉 재산 신고내용은닉 재산 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피신고자성 명상 호상 호상 호
피신고자주 소
신고 내용
처리 내용
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 천 시 장사 천 시 장사 천 시 장사 천 시 장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11호서식]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피 제 보 자주 소(사업장)
피 제 보 자상 호성 명 (성별)성 명 (성별)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자 료 제 출 관 서자 료 제 출 관 서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 내용 처리대장

일련 번호접수피제보자 (피신고자)피제보자 (피신고자)피제보자 (피신고자)제보자제보자제보자제보자탈세 제보 내용포상금 지급 여부 등 (처리결과)포상금 지급 여부 등 (처리결과)포상금 지급 여부 등 (처리결과)포상금 지급 여부 등 (처리결과)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연월일성명 (상호) (성별)소재지생년월일 (사업자번호)성명 (상호) (성별)주소생년월일 (사업자번호)전화 번호탈세 제보 내용해당 없음기타 내용포상 금액지급일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내용 처리대장

일련 번호접수접수체납자 (피신고자)체납자 (피신고자)체납자 (피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내용신고내용 처리결과신고내용 처리결과신고내용 처리결과신고내용 처리결과신고내용 처리결과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처리 완결일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연월일접수방식성명 (상호) (성별)생년 월일 (사업자번호)체납액성명 (성별)생년 월일신고내용실익 없음사해 행위 소송 제기재산 압류체납 징수기타 사항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처리 완결일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 7.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천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에 기여한 사람4.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5.「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2017.6.30.>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개정 2017.6.30.>③ 제1항제4호 "특별한 노력"이란 사천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및「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④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9.18.>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6.30., 2025.9.18.>1.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3.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4. 도로·하천·공유수면·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제4조(지급 한도)

제4조(지급 한도)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8.>③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1.2., 2015.12.30., 2015.12.30., 2018.5.4., 2019.12.31., 2022.12.15., 2024.7.15., 2025.9.18.>1. 당연직 위원: 예산, 지방세, 회계, 자동차등록 업무 담당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세무사 또는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8.>⑥ 삭제 <2025.9.18.>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5.9.18.]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18.]

제5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9.18.]

제5조의5(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5(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9.18.]

제5조의6(간사)

제5조의6(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5.9.18.]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 한도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탈세제보 신고 처리)

제7조(탈세제보 신고 처리)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시장은 이를 기록·관리한다.② 시장은 탈세제보 신고서 접수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하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처리)

제8조(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처리)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시장은 이를 기록·관리한다.② 시장은 신고받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시기)

제9조(지급시기)① 제2조제1항제1호의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와「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개정 2017.6.30.>②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제11조(대장 비치)

제11조(대장 비치) 세입금 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징수촉탁 수수료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4.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 내용 처리 대장(별지 제12호서식)5.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내용 처리 대장(별지 제13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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