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1-02-10 시행 2021-02-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사천시장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에 사천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를 따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공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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