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5 시행 2022-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금 수입 결의서

20 연 도 수 입20 연 도 수 입20 연 도 수 입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출납명령관
발 의
발행고지서납입자주소주소
납 입 기 한납입자성명성명
징수부 등기
고지서 번호
적 요적 요적 요
정책사업정책사업정책사업
단위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
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
편성목편성목편성목
통계목통계목통계목
수입액 원수입액 원수입액 원수입액 원수입액 원수입액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금 수입 결의서

[별지 제2호서식] 납부고지서

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
제 호20 년도회 계식품진흥기금제 호20 년도회계식품진흥기금
납 입 자성 명납 입 자성 명
납 입 자주 소납 입 자주 소
업종 및 업 소 명업종 및 업 소 명
위반내용위반내용
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20 년 월 일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납부자 귀하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20 년 월 일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납부자 귀하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20 년 월 일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납부자 귀하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20 년 월 일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납부자 귀하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기관)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사천시보건소장 귀하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기관)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사천시보건소장 귀하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기관)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사천시보건소장 귀하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기관)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사천시보건소장 귀하
(은행수납용) (4매중 1)(은행수납용) (4매중 1)(은행수납용) (4매중 1)(은행수납용) (4매중 1)(시보관용) (4매중 2)(시보관용) (4매중 2)(시보관용) (4매중 2)(시보관용) (4매중 2)
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20 년도회 계식품진흥기금제 호20 년도회 계식품진흥기금
납 입 자성 명납 입 자성 명
납 입 자주 소납 입 자주 소
업종 및 업 소 명업종 및 업 소 명
위반내용위반내용
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기관)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기관)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기관)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기관)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기관)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납부자 귀하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기관)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납부자 귀하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기관)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납부자 귀하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기관)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납부자 귀하
(시금고용) (4매중 3)(시금고용) (4매중 3)(시금고용) (4매중 3)(시금고용) (4매중 3)(납입자용) (4매중 4)(납입자용) (4매중 4)(납입자용) (4매중 4)(납입자용) (4매중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기금 관리부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금 관 리 부

[별지 제5호서식] 기금징수부

년월일적 요징수결정액수 납 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금 징 수 부

[별지 제6호서식] 납부고지서 발행대장

발행 번호고 지 년월일적 요 (위반내용등)납 입 의 무 자납 입 의 무 자고지 금액납부 기한납부일비고
발행 번호고 지 년월일적 요 (위반내용등)성 명주 소 (영업소명)고지 금액납부 기한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납부고지서 발행대장

[별지 제7호서식] 기금지출부

년월일적요지출한도액번호 (지출결의서)지 출 액지 출 액지급 한도액 (잔액)비고
년월일적요지출한도액번호 (지출결의서)채주지급액지급 한도액 (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기 금 지 출 부

[별지 제8호서식] 기금출연금영수증

20 연도 제 호 (발부용) 영 수 증 일금 원 (₩ ) 위 금액을 식품진흥기금( )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공무원(인) 기탁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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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기금 접수대장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일 자기탁금액기 탁 자기 탁 자영수증 번 호비고
출납명령관과 장팀장담당자일 자기탁금액주소 또는 단체명성 명영수증 번 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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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기금 접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기금 융자신청서

① 대 표 자① 대 표 자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융자신청금액⑦ 융자신청금액
⑨ 대 상 업 종⑨ 대 상 업 종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식 품 접 객 업업소규모업소규모㎡제 조 가 공 업 등제 조 가 공 업 등업체규모㎡
식 품 접 객 업매출액(월평균)매출액(월평균)천원제 조 가 공 업 등제 조 가 공 업 등매출액(연간)천원
식 품 접 객 업영업장 소유구분영업장 소유구분자가, 전세, 기타제 조 가 공 업 등제 조 가 공 업 등영업장 소유구분자가, 전세, 기타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 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 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 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 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 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 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 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 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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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영업시설개선계획서

신 청 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청 자③ 업소명④ 주 소④ 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 영업장총면적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 계획내용
자금융자 신청내역⑦실(총)소요 금 액⑧융자신청 금 액⑨비 율⑨비 율⑩융자금 상환계획⑩융자금 상환계획
자금융자 신청내역천원천원%%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업 소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융자금액대출일자대출이율%
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
년월일적 요원금상환금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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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생년월일주 소
업 소 명업 종소재지
융자금액융자기간
귀하께서 제출하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을 검토한 결과 연도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 )에서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신고)증 사본 각 1부 ○ 금융기관 요구서류 등 년 월 일 사 천 시 장귀하께서 제출하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을 검토한 결과 연도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 )에서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신고)증 사본 각 1부 ○ 금융기관 요구서류 등 년 월 일 사 천 시 장귀하께서 제출하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을 검토한 결과 연도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 )에서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신고)증 사본 각 1부 ○ 금융기관 요구서류 등 년 월 일 사 천 시 장귀하께서 제출하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을 검토한 결과 연도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 )에서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신고)증 사본 각 1부 ○ 금융기관 요구서류 등 년 월 일 사 천 시 장귀하께서 제출하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을 검토한 결과 연도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 )에서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신고)증 사본 각 1부 ○ 금융기관 요구서류 등 년 월 일 사 천 시 장귀하께서 제출하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을 검토한 결과 연도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 )에서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신고)증 사본 각 1부 ○ 금융기관 요구서류 등 년 월 일 사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제2조(장부)

제2조(장부)① 기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호부터 제13호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1. 기금 수입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2. 납부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12.12.5.>4. 기금관리부 <별지 제4호서식>5. 기금징수부 <별지 제5호서시>6. 납부고지서 발행대장 <별지 제6호서식>7. 기금지출부 <별지 제7호서식>8. 기금출연금영수증 <별지 제8호서식>9. 기금 접수대장 <별지 제9호서식>10. 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1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12. 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13. 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별지 제13호서식>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출납명령관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할 때에는 행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제4조(납기결정)

제4조(납기결정) 과징금 납부고지서의 납입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5.>

제5조(수납절차)

제5조(수납절차)① 지정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출연금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기금출납공무원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및 그 밖에 과징금 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22.12.15.>1. 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2.5.>2. 영업시설 개선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2.5.>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22.12.15.>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15.>1. 연간매출액이 3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다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5.>2.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개정 2012.12.5.>3. 휴·폐업중인 업소 및 기 융자 지원업소4. 신청일부터 1년 이내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12.12.5.>5. 그 밖에 제외대상 및 제재사항은 융자사업 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2.12.5.>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모법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구성)① 삭제 <2022.12.15.>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5.>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 2018.5.4., 2019.12.31., 2022.12.15.>④ 위원은 업무관련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2.5.>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무의 심의가 끝남으로서 종료된다. <개정 2012.12.5.>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2.12.5.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22.12.15.]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이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②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2.15.>

제1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12조(대출업무의 위탁) <개정 2012.12.5.>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 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2.12.5.>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액 조정 및 융자대상 통보)

제13조(융자금액 조정 및 융자대상 통보)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5.>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4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1억원 이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irtical Control Points)적용 업소는 2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5.>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다만, 변경을 요할 때에는 시장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계획 공고 시 정한다. <개정 2012.12.5.>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3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12.12.5.>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5.>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 또는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된 경우 <개정 2012.12.5.>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15조(자금대출)

제15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12.5.>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16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6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신설 2012.12.5.>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융 상황을 제출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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