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교육관 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시설 사용료 (1회 1시간 기준)난방비 (1시간 기준)냉방비 (1시간 기준)비고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평일 주간10,0002,0002,000•사용시간: 09:00~18:00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토·일요일 공휴일 야간12,0002,0002,000•사용시간 -토·일요일: 09:00~18:00 -야간: 18:00~23:00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1일70,000--•사용시간: 09:00~2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10.>
교육관 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단위: 원) 
 
 ※ 시설 사용료 계산 방법
 1. 사용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한다.
 2.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매시간 당 초과 사용료는 기준시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3. 토․일요일, 공휴일, 야간은 평일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난방비 및 냉방비 계산 방법
 1. 사용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한다.
 2.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매시간 당 초과 사용료는 기준시간 사용료의 100%를 적용한다.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비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전액 반환전액 반환
교육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전액 반환전액 반환
이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전액 반환
이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사용료의 90% 반환
이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당일에 사용 전 취소사용료의 80% 반환
이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기간 중 취소남은 사용일수 및 사용시간 사용료의 60% 반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액 반환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2.10.>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위탁 운영 및 관리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법인명칭 (단 체)설 립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남/여)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
위 탁 시 설위 탁 시 설
위 탁 목 적위 탁 목 적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① 위탁 관리 및 운영 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규약)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인 경우)(구비서류) ① 위탁 관리 및 운영 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규약)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인 경우)(구비서류) ① 위탁 관리 및 운영 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규약)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인 경우)(구비서류) ① 위탁 관리 및 운영 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규약)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인 경우)(구비서류) ① 위탁 관리 및 운영 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규약)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10.>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위.수탁협약서

사 무 명사 무 내 용
시 설 ․ 장 비 명내 용 및 수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10.>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위․수탁협약서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어촌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사천시를 “위탁자”이라 하고 ○○○을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 사무 등)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와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2. 위․수탁 시설․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한 사무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시설 등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위탁자”는 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수탁자”는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위탁자”가 가입한 보험 외에 필요에 따라 “수탁자”는 교육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위탁 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3.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10조(시설 등의 반환)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9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12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용어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재판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사천시
 시장 ○○○ (직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수탁자” ○○○○○
 대표 ○○○ (인)
 경상남도 ○○시 ○○읍․면․동 ○○번지
 ※ 개인인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처리기간
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반환 신청서5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취소 사유취소 사유
반환 신청액반환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예금주예금주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 내의 강당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8.11.>

제4조(위치)

제4조(위치) 교육관은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86-8번지에 둔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촌체험 교육 및 전시2. 어민들을 위한 단체 교육, 행사 지원3. 그 밖에 어촌문화 발전 등을 위한 사업

제6조(사용방법 및 사용료)

제6조(사용방법 및 사용료)① 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일 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② 교육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사용자는 별표 1의 교육관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는 100분의 50을 감액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어촌ㆍ어민 관련 행사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어민단체가 주최하는 어촌ㆍ어민 관련 행사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운영 및 관리위탁)

제9조(운영 및 관리위탁)① 시장은 교육관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선정기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11.>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한다.⑤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 수탁예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위탁 운영 및 관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료 산정)

제10조(위탁료 산정) 시장은 위탁료 산정 시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등)

제11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12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등을 원래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의 유지관리 소홀로 시설에 대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② 위탁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4조(지도ㆍ감독 등)

제14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이 교육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교육관의 운영현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보험 및 손해배상)

제15조(보험 및 손해배상)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부과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및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행위의 제한)

제16조(행위의 제한)① 사용자는 교육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및 음주 행위2.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3. 운영 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자체 운영 규정)

제17조(자체 운영 규정)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교육관의 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지원)

제18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