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3 시행 2023-11-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사천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천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창작공간 지원)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후원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후원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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