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혜 대상자의 선발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비고
관 내 고 교 입 학 생▣ 일반고등학교에 입학 시 내신 석차 10%까지 장학금 지급 다만, 서부 3개면 소재 중학교는 3학년이 20명 미만인 경우 교내석차 1위이고 성적 100점기준 환산 시 90점 이상인 학생 1명을 5% 이내로 함 ▣ 해당 연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석차백분율 5% 이내에 해당하는 평균점수 이상일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며, 기준 점수는 경상남도교육청 석차백분율 조견표에 따라 선발공고 시 명시▣ 일반고등학교에 입학 시 내신 석차 10%까지 장학금 지급 다만, 서부 3개면 소재 중학교는 3학년이 20명 미만인 경우 교내석차 1위이고 성적 100점기준 환산 시 90점 이상인 학생 1명을 5% 이내로 함 ▣ 해당 연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석차백분율 5% 이내에 해당하는 평균점수 이상일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며, 기준 점수는 경상남도교육청 석차백분율 조견표에 따라 선발공고 시 명시▣ 일반고등학교에 입학 시 내신 석차 10%까지 장학금 지급 다만, 서부 3개면 소재 중학교는 3학년이 20명 미만인 경우 교내석차 1위이고 성적 100점기준 환산 시 90점 이상인 학생 1명을 5% 이내로 함 ▣ 해당 연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석차백분율 5% 이내에 해당하는 평균점수 이상일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며, 기준 점수는 경상남도교육청 석차백분율 조견표에 따라 선발공고 시 명시▣ 일반고등학교에 입학 시 내신 석차 10%까지 장학금 지급 다만, 서부 3개면 소재 중학교는 3학년이 20명 미만인 경우 교내석차 1위이고 성적 100점기준 환산 시 90점 이상인 학생 1명을 5% 이내로 함 ▣ 해당 연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석차백분율 5% 이내에 해당하는 평균점수 이상일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며, 기준 점수는 경상남도교육청 석차백분율 조견표에 따라 선발공고 시 명시▣ 일반고등학교에 입학 시 내신 석차 10%까지 장학금 지급 다만, 서부 3개면 소재 중학교는 3학년이 20명 미만인 경우 교내석차 1위이고 성적 100점기준 환산 시 90점 이상인 학생 1명을 5% 이내로 함 ▣ 해당 연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석차백분율 5% 이내에 해당하는 평균점수 이상일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며, 기준 점수는 경상남도교육청 석차백분율 조견표에 따라 선발공고 시 명시▣ 일반고등학교에 입학 시 내신 석차 10%까지 장학금 지급 다만, 서부 3개면 소재 중학교는 3학년이 20명 미만인 경우 교내석차 1위이고 성적 100점기준 환산 시 90점 이상인 학생 1명을 5% 이내로 함 ▣ 해당 연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석차백분율 5% 이내에 해당하는 평균점수 이상일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며, 기준 점수는 경상남도교육청 석차백분율 조견표에 따라 선발공고 시 명시▣ 일반고등학교에 입학 시 내신 석차 10%까지 장학금 지급 다만, 서부 3개면 소재 중학교는 3학년이 20명 미만인 경우 교내석차 1위이고 성적 100점기준 환산 시 90점 이상인 학생 1명을 5% 이내로 함 ▣ 해당 연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석차백분율 5% 이내에 해당하는 평균점수 이상일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며, 기준 점수는 경상남도교육청 석차백분율 조견표에 따라 선발공고 시 명시
관 내 고 교 입 학 생5% 이내5% 초과 ~ 10% 이내5% 초과 ~ 10% 이내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관 내 고 교 입 학 생300만원200만원200만원100만원
관 내 고 교 입 학 생
관 내 고 교 입 학 생▣ 전문계 고교 입학생은 내신 석차에 관계없이 입학성적 1등은 15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70만원, 4등은 50만원, 5등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 다만, 2개학과 이상 모집하는 학교에서는 각 학과별 1등 중에서 입학성적 순위에 따라 우선 등위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과 구분없이 전체 석차 등위에 따라 지급 ▣ 내신석차 기준 장학금과 전문계 고교 입학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 ▣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타지역 학교로 전학하거나 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지함(단, 관내 고등학교로 재입학하여 재선정될 경우 기존 장학금 범위에서 지급)▣ 전문계 고교 입학생은 내신 석차에 관계없이 입학성적 1등은 15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70만원, 4등은 50만원, 5등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 다만, 2개학과 이상 모집하는 학교에서는 각 학과별 1등 중에서 입학성적 순위에 따라 우선 등위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과 구분없이 전체 석차 등위에 따라 지급 ▣ 내신석차 기준 장학금과 전문계 고교 입학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 ▣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타지역 학교로 전학하거나 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지함(단, 관내 고등학교로 재입학하여 재선정될 경우 기존 장학금 범위에서 지급)▣ 전문계 고교 입학생은 내신 석차에 관계없이 입학성적 1등은 15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70만원, 4등은 50만원, 5등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 다만, 2개학과 이상 모집하는 학교에서는 각 학과별 1등 중에서 입학성적 순위에 따라 우선 등위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과 구분없이 전체 석차 등위에 따라 지급 ▣ 내신석차 기준 장학금과 전문계 고교 입학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 ▣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타지역 학교로 전학하거나 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지함(단, 관내 고등학교로 재입학하여 재선정될 경우 기존 장학금 범위에서 지급)▣ 전문계 고교 입학생은 내신 석차에 관계없이 입학성적 1등은 15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70만원, 4등은 50만원, 5등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 다만, 2개학과 이상 모집하는 학교에서는 각 학과별 1등 중에서 입학성적 순위에 따라 우선 등위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과 구분없이 전체 석차 등위에 따라 지급 ▣ 내신석차 기준 장학금과 전문계 고교 입학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 ▣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타지역 학교로 전학하거나 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지함(단, 관내 고등학교로 재입학하여 재선정될 경우 기존 장학금 범위에서 지급)▣ 전문계 고교 입학생은 내신 석차에 관계없이 입학성적 1등은 15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70만원, 4등은 50만원, 5등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 다만, 2개학과 이상 모집하는 학교에서는 각 학과별 1등 중에서 입학성적 순위에 따라 우선 등위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과 구분없이 전체 석차 등위에 따라 지급 ▣ 내신석차 기준 장학금과 전문계 고교 입학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 ▣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타지역 학교로 전학하거나 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지함(단, 관내 고등학교로 재입학하여 재선정될 경우 기존 장학금 범위에서 지급)▣ 전문계 고교 입학생은 내신 석차에 관계없이 입학성적 1등은 15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70만원, 4등은 50만원, 5등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 다만, 2개학과 이상 모집하는 학교에서는 각 학과별 1등 중에서 입학성적 순위에 따라 우선 등위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과 구분없이 전체 석차 등위에 따라 지급 ▣ 내신석차 기준 장학금과 전문계 고교 입학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 ▣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타지역 학교로 전학하거나 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지함(단, 관내 고등학교로 재입학하여 재선정될 경우 기존 장학금 범위에서 지급)▣ 전문계 고교 입학생은 내신 석차에 관계없이 입학성적 1등은 15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70만원, 4등은 50만원, 5등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 다만, 2개학과 이상 모집하는 학교에서는 각 학과별 1등 중에서 입학성적 순위에 따라 우선 등위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과 구분없이 전체 석차 등위에 따라 지급 ▣ 내신석차 기준 장학금과 전문계 고교 입학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 ▣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타지역 학교로 전학하거나 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지함(단, 관내 고등학교로 재입학하여 재선정될 경우 기존 장학금 범위에서 지급)
한국폴리텍 대 학 항공캠퍼스 장 학 생▣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입학생은 고교 내신등급 평균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각각 100만원 지급 ▶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3.0 이상인 사람 중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각각 100만원 지급▣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입학생은 고교 내신등급 평균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각각 100만원 지급 ▶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3.0 이상인 사람 중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각각 100만원 지급▣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입학생은 고교 내신등급 평균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각각 100만원 지급 ▶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3.0 이상인 사람 중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각각 100만원 지급▣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입학생은 고교 내신등급 평균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각각 100만원 지급 ▶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3.0 이상인 사람 중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각각 100만원 지급▣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입학생은 고교 내신등급 평균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각각 100만원 지급 ▶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3.0 이상인 사람 중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각각 100만원 지급▣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입학생은 고교 내신등급 평균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각각 100만원 지급 ▶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3.0 이상인 사람 중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각각 100만원 지급▣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입학생은 고교 내신등급 평균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각각 100만원 지급 ▶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3.0 이상인 사람 중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각각 100만원 지급
대학(교) 입 학 생▣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 또는 해당 연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 또는 해당 연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 또는 해당 연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 또는 해당 연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 또는 해당 연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 또는 해당 연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 또는 해당 연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입 학 생3개 평가영역 이상이 1등급인 경우3개 평가영역 이상이 1등급인 경우2개 평가영역이 1등급인 경우1개 평가영역이 1등급이거나 3개 평가영역 이상이 2등급인 경우1개 평가영역이 1등급이거나 3개 평가영역 이상이 2등급인 경우
대학(교) 입 학 생200만원200만원100만원50만원50만원
대학(교) 입 학 생▶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함 ▶ 탐구영역은 2개 과목 1등급을 받아야 1등급 인정하고, 2개 과목 2등급 이상을 받아야 2등급 인정함▶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함 ▶ 탐구영역은 2개 과목 1등급을 받아야 1등급 인정하고, 2개 과목 2등급 이상을 받아야 2등급 인정함▶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함 ▶ 탐구영역은 2개 과목 1등급을 받아야 1등급 인정하고, 2개 과목 2등급 이상을 받아야 2등급 인정함▶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함 ▶ 탐구영역은 2개 과목 1등급을 받아야 1등급 인정하고, 2개 과목 2등급 이상을 받아야 2등급 인정함▶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함 ▶ 탐구영역은 2개 과목 1등급을 받아야 1등급 인정하고, 2개 과목 2등급 이상을 받아야 2등급 인정함▶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함 ▶ 탐구영역은 2개 과목 1등급을 받아야 1등급 인정하고, 2개 과목 2등급 이상을 받아야 2등급 인정함▶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함 ▶ 탐구영역은 2개 과목 1등급을 받아야 1등급 인정하고, 2개 과목 2등급 이상을 받아야 2등급 인정함
구분신입생재학생단체 종목단체 종목
학력 요건·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생(합격일 기준 관내 거주자)·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생(합격일 기준 관내 거주자)2위3위
성적 요건· 수능성적 4등급 이내 2개 영역 이상 · 고등학교 내신등급 평균 5등급 이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평균점수 85점 이상· 직전 2학기 평균 성적 3.0 이상300만원200만원100만원
예술,체육 기타기능이 우수한 학생과 단체※ 단체가 5명 미만일 경우 개인 종목의 해당 순위 금액 × 인원수로 지급 ※ 전국대회가 장학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결정은 대회 규모와 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함(연 1회에 한하여 지급)
성적 향상 학 생▣ 해당 연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성적 10% 이상 향상된 사람
꿈 드림 장 학 생▣ 전문대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다만, 보호자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법정저소득층 또는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이거나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중 아래의 학력요건과 성적요건을 각각 하나 이상 충족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26.>
수혜 대상자의 선발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전 과목(또는 국·영·수) 평균 또는 석차 비교
 ▶ 학년 또는 학기 비교
 ▶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인원 제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국내의
 학교에 한정함
▣ 타 지급 유형과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선발인원은 접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
 ※ 복학생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선발공고 시 별도 명시함

[별표 2] 재단사업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구 분구 비 서 류공통서류
장학금◦ 장학금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내신석차 표기 또는 우수대학 진학생의 경우 수능성적증명서와 합격증명서) ◦ 상장사본(특기 장학생의 경우)◦심의에 필요한 서류
연구활동비◦ 추천서 ◦ 연구활동비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 입상(수상) 증명서 ◦ 실적증명서상동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 사업계획서상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17.11.03.]
 재단사업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제5조제3항관련)

[별표 3]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구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구표(제12조제1항관련)

[별표 4] 장학재단 상근직원 정수표

구 분구 분정 원직급
일반직계2
일반직사무국장1지방공무원5급 상당
일반직사무원1지방공무원7급 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학재단 상근직원 정수표(제12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추천서

구분□ 관내 고교 입학생□ 관내 고교 입학생□ 관내 고교 입학생□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장학생□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장학생□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장학생□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장학생□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장학생□ 대학(교) 입학생□ 대학(교) 입학생
구분□ 예술·체육·기타기능 우수생□ 예술·체육·기타기능 우수생□ 예술·체육·기타기능 우수생□ 성적향상 학생□ 성적향상 학생□ 성적향상 학생□ 성적향상 학생□ 성적향상 학생
학 생 기재란학 생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학 생 기재란학 생성명성별성별[ ]남 [ ]여
학 생 기재란학 생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학 생 기재란학 생주소
학 생 기재란보호자성명성별성별성별[ ]남 [ ]여
학 생 기재란보호자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학 생 기재란보호자주소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
학 생 기재란입금계좌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학교장 기재란성적 등성적 등성적 등성적 등성적 등성적 등품행, 태도 등 추천자 의견품행, 태도 등 추천자 의견품행, 태도 등 추천자 의견품행, 태도 등 추천자 의견
학교장 기재란◻ 관내 고교 입학생 - (인문계)내신석차: %, 검정고시: 점 - (전문계)입학성적: 등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장학생 - 신입생: 등급/재학생: 학점 ◻ 대학(교) 입학생 - 수능 1등급 평가영역: 개/2등급 평가영역: 개 ◻ 예술·체육·기타기능 우수생 - 대회명: , 순위: 위 ◻ 성적향상 학생 - 기준: 학기/학년, 석차/평균 - 실적: ( )→( ), % 향상◻ 관내 고교 입학생 - (인문계)내신석차: %, 검정고시: 점 - (전문계)입학성적: 등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장학생 - 신입생: 등급/재학생: 학점 ◻ 대학(교) 입학생 - 수능 1등급 평가영역: 개/2등급 평가영역: 개 ◻ 예술·체육·기타기능 우수생 - 대회명: , 순위: 위 ◻ 성적향상 학생 - 기준: 학기/학년, 석차/평균 - 실적: ( )→( ), % 향상◻ 관내 고교 입학생 - (인문계)내신석차: %, 검정고시: 점 - (전문계)입학성적: 등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장학생 - 신입생: 등급/재학생: 학점 ◻ 대학(교) 입학생 - 수능 1등급 평가영역: 개/2등급 평가영역: 개 ◻ 예술·체육·기타기능 우수생 - 대회명: , 순위: 위 ◻ 성적향상 학생 - 기준: 학기/학년, 석차/평균 - 실적: ( )→( ), % 향상◻ 관내 고교 입학생 - (인문계)내신석차: %, 검정고시: 점 - (전문계)입학성적: 등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장학생 - 신입생: 등급/재학생: 학점 ◻ 대학(교) 입학생 - 수능 1등급 평가영역: 개/2등급 평가영역: 개 ◻ 예술·체육·기타기능 우수생 - 대회명: , 순위: 위 ◻ 성적향상 학생 - 기준: 학기/학년, 석차/평균 - 실적: ( )→( ), % 향상◻ 관내 고교 입학생 - (인문계)내신석차: %, 검정고시: 점 - (전문계)입학성적: 등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장학생 - 신입생: 등급/재학생: 학점 ◻ 대학(교) 입학생 - 수능 1등급 평가영역: 개/2등급 평가영역: 개 ◻ 예술·체육·기타기능 우수생 - 대회명: , 순위: 위 ◻ 성적향상 학생 - 기준: 학기/학년, 석차/평균 - 실적: ( )→( ), % 향상◻ 관내 고교 입학생 - (인문계)내신석차: %, 검정고시: 점 - (전문계)입학성적: 등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장학생 - 신입생: 등급/재학생: 학점 ◻ 대학(교) 입학생 - 수능 1등급 평가영역: 개/2등급 평가영역: 개 ◻ 예술·체육·기타기능 우수생 - 대회명: , 순위: 위 ◻ 성적향상 학생 - 기준: 학기/학년, 석차/평균 - 실적: ( )→( ), % 향상
학교장 기재란첨부
학교장 기재란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학생을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학생을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학생을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학생을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학생을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학생을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학생을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학생을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학생을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학생을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26.>

장학금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장학금 지급 통지서

학교명분 야
성 명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
주 소
장학금액
지급계좌
지급(예정)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26.>
장학금 지급 통지서

 귀하께서는 20 학년도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위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직인)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서약서

성 명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
주 소연락처
학교명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본인은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진학장학금 등)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어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에 따라 장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본인은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진학장학금 등)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어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에 따라 장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본인은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진학장학금 등)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어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에 따라 장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본인은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진학장학금 등)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어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에 따라 장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2. 26.>
장학생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비 지원금 신청서

학 교 명
교사성명성 별[ ]남 [ ]여
생년월일연락처
주 소
신청금액
신청사유 (공적내용)
※ 첨부서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사본 위 교사는 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자이므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사본 위 교사는 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자이므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사본 위 교사는 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자이므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사본 위 교사는 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자이므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26.>
연구활동비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 신청서

학 교 명학교장 성명학교장 성명
소 재 지연락처연락처
학급수학생수학생수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
□ 교육환경 개선 사업내용□ 교육환경 개선 사업내용□ 교육환경 개선 사업내용□ 교육환경 개선 사업내용□ 교육환경 개선 사업내용□ 교육환경 개선 사업내용□ 교육환경 개선 사업내용□ 교육환경 개선 사업내용
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내용사업추진사유사업추진사유사업비사업비비고
본교는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본교는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본교는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본교는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본교는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본교는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본교는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본교는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2. 26.>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의 규정과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의 장학금 지원사업과 교사의 연구활동비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제2조(사업의 종류)

제2조(사업의 종류)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사업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3., 2022. 2. 3., 2024.12.26.>1. 장학금의 지원사업가. 진학장학금: 관내 고등학교 출신 중 국내대학 입학성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관내, 관외 우수한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한 사람나. 특기장학금: 관내 중ㆍ고등학생으로서 과학 및 예체능 분야 등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다. 성적 향상 장학금: 관내 중ㆍ고등학생으로서 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사람라. 생활장학금: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전문대 이상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생활비성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사람 <신설 2023. 2. 9.>2.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사업가. 진학연구비: 관내 학교 및 관내 중ㆍ고등학교 3학년 입시지도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나. 특기지도 연구비: 관내 학생의 과학 및 예ㆍ체능 지도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3.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나. 학생들의 건강과 신체발육 등에 필요한 사업다.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특화 사업. 다만, 교사들의 업무용 컴퓨터, 사무용품비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수혜자의 수 및 지급액)

제3조(수혜자의 수 및 지급액)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등의 총액, 수혜대상자의 수 및 한사람 당 지급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 1. 3., 2024.12.26.>

제4조(수혜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기준)

제4조(수혜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기준)① 장학금 및 우수교사 수혜대상자의 자격은 지원대상 선발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학군에 따른 중학생 및 꿈 드림 장학생은 예외로 하며, 꿈 드림 장학생 보호자의 주소지는 사천시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 3., 2023. 2. 9.>② 수혜대상자의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매년 해당 연도 수혜대상자의 선발요강을 관내학교에 홍보하고 지역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재단사업의 취지2. 응모자격 및 방법3. 제출서류, 장학금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방법4. 수혜자의 준수사항과 벌칙5. 그 밖에 장학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수혜대상 학교는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학교등은 별표 2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학교장을 통하여 이사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6.>

제6조(선발절차 및 방법)

제6조(선발절차 및 방법)①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혜대상자가 학생이나 교사인 때에는 소속 학교장이 추천하고, 학교인 경우에는 관내 교육장이 추천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추천한다.③ 수혜대상자는 매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하며, 필요시 해당 연도 중 수혜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7조(사업비의 지급)

제7조(사업비의 지급)① 제2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증액사업비는 예외로 하여 당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다만, 기금목표 조성 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② 재단의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업비는 수혜대상자를 선발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5.5.15.>③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으로부터 명시적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 2023. 2. 9.>④ 수혜대상자로 선발되면 수혜증서를 학교장을 통하여 수여하고 사업비는 본인, 보호자 또는 학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한다.⑤ 재단에서 사업비를 지급한 후에는 본인과 해당학교장, 추천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통지서를 통보한다.

제8조(장학금 등의 지급 중지)

제8조(장학금 등의 지급 중지)①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1. 징계(제적, 정학 등)처분을 받은 때2.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3. 관외 고등학교로 전학하였을 때4.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5. 그 밖에 장학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가 지급 중단을 의결한 때② 장학금 등의 지급 중지를 통지할 때에는 중지 사유를 명시하여 본인과 보호자, 해당 학교장, 추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실발생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각급 학교를 통한 조회 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액 회수)

제9조(지급액 회수) 부정한 방법으로 수혜자로 선발되어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람과 학교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급액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

제10조(수혜자 사후관리)

제10조(수혜자 사후관리) 이사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은 수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혜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삭제 <2024.12.26.>2. 삭제 <2024.12.26.>3. 삭제 <2024.12.26.>[전문개정 2024.12.26.]

제11조(장학생의 의무)

제11조(장학생의 의무)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서약서를 해당 학교장을 통해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거주지 이동, 전학, 퇴학, 휴학 등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학 학교장 또는 당사자는 즉시 재단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국)

제12조(사무국)①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 소재지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 및 사무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1. 사무국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 3.>2. 재단의 기구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② 재단의 상근직원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9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별표 4와 같이 정수를 정한다. <개정 2019. 1. 3., 2024.12.26.>③ 제2호에 따라 공무원과 임시직은 상근직원의 정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3.>

제13조(실비보상 및 급여)

제13조(실비보상 및 급여)① 법인의 임원 및 사무국 직원이 사무추진과 관련하여 출장, 회의, 그 밖에 사무수행으로 인한 실비보상을 재단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② 이사장은 사천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을 제외한 사무국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재단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1. 3.>

제14조(재정보증서)

제14조(재정보증서) 법인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위에 취임 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인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등 재정 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1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제1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이사명부2. 회비와 성금품 등의 접수대장 및 영수증 대장3. 현금출납대장4. 세입ㆍ세출장부5. 장학증서 발행대장6. 그 밖에 이사장과 주무관청 및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제16조(인감관리)

제16조(인감관리) 법인의 운영에 따른 출납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감을 비치 사용 하여야 하고, 인감은 사무국장이 보관 관리한다.1. 인영명 : 재단법인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인2. 규격 : 직사각형(2.3cm × 2.3cm) <개정 2019. 1. 3.>3. 글씨체 : 한글전서체

제17조(위임전결)

제17조(위임전결)① 이사장은 그 직무의 일부를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사장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재산의 관리)

제18조(재산의 관리)① 정관 제6조에 따른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부동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한다. <개정 2019. 1. 3.>② 예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통예금 통장에 관리하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재산의 재평가)

제19조(재산의 재평가)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산을 제외한 물품 및 부동산의 재평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공인감정평가사의 평가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예산)

제20조(예산) 이사장은 매년 정기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고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1. 사업계획서(세입ㆍ세출예산서)2.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의 현황3. 주요 물품현황과 그 밖에 예산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 3.>

제21조(결산)

제21조(결산) 이사장은 매년 정기회에 감사의 결산감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 : 세입예산서, 세입액 현황, 미수액 현황2. 세출 : 세출결산서,전년도이월액,예산현액,익년도 이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