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연경관보전지역 입목벌채·토지형질변경 신청서

입목벌채 자연경관보전지역 신청서 토지형질변경입목벌채 자연경관보전지역 신청서 토지형질변경입목벌채 자연경관보전지역 신청서 토지형질변경입목벌채 자연경관보전지역 신청서 토지형질변경입목벌채 자연경관보전지역 신청서 토지형질변경입목벌채 자연경관보전지역 신청서 토지형질변경처리기한
입목벌채 자연경관보전지역 신청서 토지형질변경입목벌채 자연경관보전지역 신청서 토지형질변경입목벌채 자연경관보전지역 신청서 토지형질변경입목벌채 자연경관보전지역 신청서 토지형질변경입목벌채 자연경관보전지역 신청서 토지형질변경입목벌채 자연경관보전지역 신청서 토지형질변경3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상 지역소유자생년월일
대상 지역소재지
신청사유신청사유
부분 및 면적부분 및 면적
사업내용사업내용
위와 같이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위와 같이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위와 같이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위와 같이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위와 같이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위와 같이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위와 같이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연경관보전지역관리단체지정서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위 단체를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연경관보전지역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음 1. 관리지역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위 단체를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연경관보전지역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음 1. 관리지역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위 단체를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연경관보전지역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음 1. 관리지역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위 단체를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연경관보전지역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음 1. 관리지역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제외 대상)

제2조 (심의제외 대상)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자연경관보전지역 변경사항중 사천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수정 및 보완2.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사항3.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제3조(공청회 개최)

제3조 (공청회 개최)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제4조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3.21.>1.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하천·호수·해안 등으로 훼손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2.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3. 「푸른사천」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4. 기타 시장이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제5조 (지정 및 해제고시) 조례 제7조제5항 및 제9조제4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또는시행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변경 고시에는 다음 해당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자연경관 보전지역 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2. 지정 및 해제사유3. 기타 지정·해제와 관련된 사항

제6조(행위제한)

제6조 (행위제한)①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 되는 경우2. 도로 또는 철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3. 자연휴식지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5. 효율적인「푸른사천」조성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허가(협의 등) 또는 개발행위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6. 기타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지역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 사천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관리단체 지정서)

제7조 (관리단체 지정서)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 기간이 만료 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보조)

제8조 (자금보조)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경비를 보조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추진시책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제9조(사업계획 제출시기)

제9조 (사업계획 제출시기) 제8조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필요한 자금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 3개월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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