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11 시행 2020-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천시 자율방범대" 란 사천시 읍·면·동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2. "사천시 자율방범연합회" 란 제1호에 따른 사천시 읍·면·동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지역사회의 질서유지ㆍ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0.6.11.>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① 사천시 읍·면·동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 라 한다), 사천시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이하 "명예경찰대"라 한다)의 조직, 구성,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11.>②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각 방범대의 담당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③ 명예경찰대 대원은 외국인으로서 사천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 6. 11.>

제4조(임무)

제4조(임무)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1.>1. 취약지역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에 대한 일시적 보호3.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4. 경찰기관에서 요청하는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명예경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조항 신설 2020.6.11.>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활동3.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 연합회 및 명예경찰대로 한다. <개정 2020.6.11.>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시장은 방범대, 연합회 및 명예경찰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1.>1. 방범초소 설치 및 운영비2. 복장 및 장비 구입비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4. 그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연합회 및 명예경찰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6.11.>1. 3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방범대, 연합회, 명예경찰대 또는 그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단체 또는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6.11.>

제7조(감독 및 평가)

제7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연합회 및 명예경찰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제8조(연합회 구성)

제8조(연합회 구성) 읍·면·동 자율방범대 간에 정보교류와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연합회)

제9조(연합회)① 연합회는 지역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방범대, 연합회, 명예경찰대 및 그 소속대원에게「사천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필요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