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07. 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사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천시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진 및 실무자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 <2025. 7. 1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 및 의결)
제9조(심사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지정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갱신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7. 10.>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