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점시설급여① 부채비율 60%이상~80%미만 (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시설급여② 부채비율 60%미만 (2점)경고-
2점주야간보호① 시설 내부 CCTV 설치 여부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점재가급여① 지역사회 민원발생 시 처리방안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1점노인복지‧의료‧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이상~2년 미만계획서가 미제출 또는 매우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노인복지‧의료‧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미만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 (4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등 검토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3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감염예방, 종사자 윤리지침, 치매예방 등)3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3점)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관련 서식 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등 확인(타기관과 협조 체계 등)3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확인2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확인5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 건전성,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회계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이수 계획 등 확인8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5점) □ 전체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 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5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연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 확인5점
5. 자체 심사항목 (10점)5-1. 대표자의 노인복지‧의료‧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5점)10점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점)20점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점)20점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20점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20점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2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등급별 점수 환산표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 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15점경고-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최근 6년 이내) (5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 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5점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1-4.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최근 6년 이내) (10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10점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2점우수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
1점미흡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
1점보통계획서 작성
0점미흡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
3. 자원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5점)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세입·세출 예산 수립, 회계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이수 계획,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3점
3. 자원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 확인2점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4점매우 우수공간, 복지용구 제품관리 대장 모두 충실하게 마련
3점우수공간, 복지용구 제품관리 대장 모두 마련
2점보통4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20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20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20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점)2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10.>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5-2. 지역사회 복지‧보건‧의료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 (3점)

5-3. 기타 시설의 만족도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항 (2점)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2. 복지용구

[별표 2] <신설 2025. 7. 10>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 1회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 2회15점경고-
0점폐업 이력 3회 이상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최근 6년 이내) (15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15점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1-4.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최근 6년 이내) (5점)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배점방법(5점): 휴업이력(①,2점)과 폐업이력(②,3점)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휴업이력(2점)5점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6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4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복지용구)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복지용구)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4점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배점방법(8점):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8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배점방법(4점):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4점
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9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 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배점방법(9점):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7점)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배점방법(7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12점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7. 10>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폐업이력(3점)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 대면심사 기관만 심사, 대면 심사 면제기관은 기본점수(12점)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07. 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사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천시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진 및 실무자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 <2025. 7. 1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 및 의결)

제9조(심사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지정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갱신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7. 10.>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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