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 범죄예방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