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10 시행 2020-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사천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교육·홍보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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