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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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명칭 및 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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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위탁운영 신청서

명 칭
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법인 및 단체)전화번호
성 명 (대 표 자)(남, 여)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요경력 (주요사업)
자산현황
위탁운영 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인) 주 소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인) 주 소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인) 주 소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인) 주 소 : 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및 운영규정(자치규약) 2.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및 운영규정(자치규약) 2.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및 운영규정(자치규약) 2.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및 운영규정(자치규약) 2.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
시 설 명 :
위탁운영자 성 명 :
 주 소 :
 귀하(법인, 단체)는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제9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협약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금액구성비율비고
지 출 원 가인 건 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지 출 원 가인 건 비소 계(A)
지 출 원 가경 상 경 비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도서인쇄비 그 밖의 법정경비
지 출 원 가경 상 경 비소 계(B)
지 출 원 가공 과 금세금, 공과금 보험료
지 출 원 가공 과 금소 계(C)
일반관리비*(D)[(A+B+C)×( )%]일반관리비*(D)[(A+B+C)×( )%]일반관리비*(D)[(A+B+C)×( )%]
이윤**(E) [(A+B+C+D)×( )%]이윤**(E) [(A+B+C+D)×( )%]이윤**(E) [(A+B+C+D)×( )%]
총 지 출(F=A+B+C+D+E)총 지 출(F=A+B+C+D+E)총 지 출(F=A+B+C+D+E)
수 입 원 가입장료입장료
수 입 원 가이용료이용료
수 입 원 가기타수입기타수입
수 입 원 가총 수 입(G)총 수 입(G)
총 원 가(F-G)총 원 가(F-G)총 원 가(F-G)
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
* 일반관리비율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100분의 5을 초과하지 못함. ** 이윤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일반관리비율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100분의 5을 초과하지 못함. ** 이윤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일반관리비율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100분의 5을 초과하지 못함. ** 이윤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일반관리비율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100분의 5을 초과하지 못함. ** 이윤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일반관리비율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100분의 5을 초과하지 못함. ** 이윤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일반관리비율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100분의 5을 초과하지 못함. ** 이윤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2.10.>1. “지역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2. “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3.“소득기반시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시설 및 소득증대시설을 말한다.4.“공동시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중 방문객 또는 마을 주민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5.“ 소득증대시설”이란 농ㆍ어촌ㆍ도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조성된 체험시설, 캠핑장, 유어장(바다낚시터), 민박시설, 체육시설 등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6.“ 운영”이란 소득기반시설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체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징수하며,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7.“ 이용”이란 체험객들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소득기반시설을 사용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8.“ 체험”이란 운영 및 관리자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9.“ 수탁자”란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2.1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2. 위탁 계획의 타당성 검토3. 위탁 방법 및 선정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5. 위탁협약 또는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개발사업 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서부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2. 개발사업 관련 또는 대학 등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발사업 업무팀장이 된다.⑦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회의)

제5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수당 등)

제6조(회의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7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목적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2. 시설물이 위치한 마을회, 어촌계, 협동조합, 영농조합, 영어조합 등의 법인

제8조(시설물의 운영 지원)

제8조(시설물의 운영 지원)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소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대수선 및 증축 등의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절차)

제9조(위탁운영 절차)①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수익금에 대한 활용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2.10.>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면 수탁자는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등기부등본3. 사업자등록증④ 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약정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①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1.2.10.>②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사용료 징수 등)

제11조(위탁사용료 징수 등)①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부과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ㆍ지출의 원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2.10.>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용료 원가산정 시 소득증대시설 외의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해당 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한다.<개정 2021.2.10.>1. 위탁한 시설물을 시장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위탁 시설물을 목적 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 시설물을 재임대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6. 시장이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손해가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3조(판매시설의 설치)①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반드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인ㆍ허가 등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판매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화의 가격을 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판매시설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① 수탁자는 소득증대시설, 체험시설 등 시설물의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의 인적ㆍ물적 피해발생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화재보험 등(이하 “시 보험”이라 한다)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 보험에 미리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고지서 교부 시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2.10.>

제15조(이용 제한)

제15조(이용 제한)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개ㆍ보수할 경우에는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위탁자는 천재지변, 전염병 유행 등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용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 제한 권고를 받은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권리양도 제한 등)

제16조(권리양도 제한 등) 수탁자는 시설물의 토지 및 시설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권ㆍ용익물건 지상권 등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수탁자 및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8조(이용료 징수 및 관리)

제18조(이용료 징수 및 관리)① 시설물의 이용료 및 입장료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 및 입장료를 위탁사용료로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적립비율 또는 적립금액은 위탁자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료의 반환)

제19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1.2.10.>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나. 시설물 자체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되었을 경우다. 이용일 4일 전까지 이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2. 일부 반환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용료의 90퍼센트나. 이용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다.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이용료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이용료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② 반환은 이용 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 후 3일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2.10.>

제20조(이용료의 감면)

제20조(이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방문자센터 및 글램핑 이용료로 한정한다)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으로 감경할 수 없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4. 「주민등록법」에 따른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2.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1.2.10.]

제21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제21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시설물 이용권2. 시설물 이용관리대장3. 시설물 이용에 대한 요금징수 내역4. 수입/지출 결의서5. 근무일지6. 금전출납부

제22조(위탁시설물의 관리감독)

제22조(위탁시설물의 관리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위탁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