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또는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및 인격이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파견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3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1. 직·간접적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및 유형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영향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경험4.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5. 직·간접적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경험 및 유형6.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제7조(신고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언, 정보제공, 자문2.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상담, 사실확인3.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등 징계 처분을 위한 조사 의뢰6.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업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변호사·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신고센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접수·처리 대장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조치)

제8조(조사 및 조치)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결과의 심사 및 판단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권고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조치에 대한 권고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2.26.]

제10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10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을 이유로 피해자가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6.2.26.>]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10조에서 이동 <2026.2.26.>]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재권자에 대한 보고 등 사건 처리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6.2.26.>]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6.2.26.>]

제14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제14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시장은 시 소속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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