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조례 공포 2018-02-28 시행 2018-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규격ㆍ제식및기재사항

03
1
41
0.75
0.75
1 0.3
1 0.3
0.3 1.70.3 1.73.2 0.33.2 0.3
5.55.55.5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규격․제식및기재사항(제7조관련)
 (앞면) (단위 ㎝) (뒷면)

 4.9 ×7.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등의 ① 부터 ⑤ 까지 위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이어야 한다. <개정 2007. 7. 20., 2015.10.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10.29.>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29.>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0.29.>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사람 <개정 2015.10.29.>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7.20., 2015.10.29.>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30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0., 2015.10.29., 2017.9.29.>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9.>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 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0., 2015.10.29., 2018.2.28.>

제6조(임기)

제6조(임기) ⓛ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삭 제> <개정 2015.10.29.>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9조(청소년지도위원회 등)

제9조(청소년지도위원회 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에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읍·면·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 7. 20.>② 시장은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및 읍·면·동청소년지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