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규칙 공포 2021-12-16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0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 대가기준

[별표 2]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40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공무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수 동감봉ㆍ정직ㆍ강등강등ㆍ해임ㆍ파면해임․파면파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능 동정직ㆍ강등ㆍ해임해임․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수 동정직ㆍ강등ㆍ해임해임․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능 동강등ㆍ해임ㆍ파면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수 동강등ㆍ해임ㆍ파면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능 동해임․파면파면파면파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소명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명인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명인소명인소명인소명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상담요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담요청인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고인성명
신고인소속
신고인직위(직급)
신고인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성명
직무관련자주소
직무관련자연락처
직무관련자관계(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명
신청인주소
신청인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성명
업무 담당 공무원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신청 원인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귀중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귀중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귀중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귀중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귀중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의 견 서의 견 서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명
신청인소속
신청인직위(직급)
신청인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신청 원인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귀중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귀중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귀중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귀중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귀중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귀중

[별지 제7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성명
업무 담당 공무원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직위(직급)
업무 담당 공무원연락처
관련 사항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관련 사항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확인점검자 (인), 확인점검자 (인), 확인점검자 (인), 확인점검자 (인),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8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기간근무처(부서)소재지대표자직위(급)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업체명사업의 목적소재지직위(급)주요업무내용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별지 제9호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고인성명
신고인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신고인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현 소속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퇴직 전 소속퇴직일퇴직일퇴직일
접촉 일시장소장소
접촉 유형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고자 (상담요청인)소 속직 위 (직 급)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성 명직 책직 책
정치인 등 인적사항소 속전화번호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소속소속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소속소속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인기관명대표자대표자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소속소속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인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소속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청구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소속직위 (직급)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품 (물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량 (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
반환받는 사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성명소속
인도자직위(직급)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성명소속
인도자직위(직급)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신고 접수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신고자신고자신고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인도일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결과처리일비고
일련번호신고 접수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소속직위 (직급)성명소속직위 (직급)성명인도일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결과처리일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거 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거 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
거래금액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거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
대상거래 금액거래 금액거래 금액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

[별지 제20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신 고 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명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
피신고자 (신고대상)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의장사천시의회의장사천시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상담유형상담유형상담유형[ ] 방문[ ] 방문[ ] 전화[ ] 기타( )
상 담 요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 담 요청자소속/직위(직급)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및 그 소속원다. 통계, 여론조사, 안내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이나 법인·단체라.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조직, 자치법규, 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나. 그 밖에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한 공무원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무원(사천시의회의원은 제외한다)과 사천시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명 및 상담요청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정하는 단순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2.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②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장이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2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2. 학연, 지연, 종교, 직장연고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3.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③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 신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④ 의장은 제3항의 조치 신청 대상자인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⑤ 행동강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 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⑥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도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행동강령 제5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⑦ 의장은 행동강령 제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을 이용하여 현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6조(고위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6조(고위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① 행동강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은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동강령 제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2.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제7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① 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에서 제한하는 사적 접촉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포함)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②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이 행동강령 제8조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행동강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정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정책, 기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권 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2. 도시계획·지역개발·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3.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제10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10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①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② 공무원이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해야 한다.③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세부사항 및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④ 행동강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은 월 3회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를 초과하여 하거나, 월 3회 이하의 횟수라 해도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12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행동강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③ 의장은 행동강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의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제14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1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해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제17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징계 등)

제18조(징계 등)① 행동강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사천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③ 의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규칙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④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① 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해야 한다.

제2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그 밖에 이 규칙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21조(기록 보관·관리)

제21조(기록 보관·관리)① 의장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② 의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공무원행동강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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