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사천시의회 의원과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되,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0.>1. 삭제 <2025.3.20.>2. 삭제 <2025.3.2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