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04 시행 2021-02-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 감면)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체명전 화자 택: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용시설 (행사명)사용시설 (행사명)
부대시설사용부대시설사용①냉난방시설 ②기타시설①냉난방시설 ②기타시설①냉난방시설 ②기타시설①냉난방시설 ②기타시설
부대시설사용부대시설사용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변경신청변경신청신청사유
변경신청변경신청변경사유
감면신청감면신청감면사유
첨부서류첨부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 감면)허가 신청서

[별자 제2호서식]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기록부

번호일자성명서명․날인연령주소전화번호이용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기록부

[별자 제3호서식]청소년문화의집 각종자료 이용기록부

번호일자자료열람 신청자자료열람 신청자자료열람 신청자자료열람 신청자대여 기간반납 일시반납 확인비고 (전화 번호)
번호일자자료명수량성명서명․날인대여 기간반납 일시반납 확인비고 (전화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문화의집 각종자료 이용기록부

[별자 제4호서식]사천청소년문화의집 수탁운영 신청서

신 청 자(단체)
주 소
성 명(대표자)
단체‧법인설립근거
수탁운영조건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청소년문화의 집을 수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청소년문화의 집을 수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종사자 배치 및 운영계획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종사자 배치 및 운영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수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수탁 계약서
 청소년 문화의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문화형성을 위하여 사천청소년문화의집(이하“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위‧수탁운영을 위하여 사천시장을ꡒ갑ꡓ으로, ⃝⃝수탁자를ꡒ을ꡓ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
제3조(재산관리) ①ꡒ을ꡓ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ꡒ을ꡓ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ꡒ갑ꡓ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ꡒ을ꡓ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ꡒ갑ꡓ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을”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4조(위탁계약 및 조건 등) ①ꡒ을ꡓ은 계약체결 후 2월 이내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독립채산제에 의한 수지균형 유지 및 공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 및 보험) ①ꡒ을ꡓ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ꡒ갑ꡓ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ꡒ을ꡓ의 귀책사유로 인하여ꡒ갑ꡓ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계약체결 후 1월 이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기계, 기구 등의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ꡒ갑ꡓ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ꡒ갑ꡓ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책임자 지정)ꡒ을ꡓ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천시 지원금과ꡒ을ꡓ의 자체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이용료 등)ꡒ을ꡓ이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12조(별표2)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ꡒ갑ꡓ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ꡒ을ꡓ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ꡒ을ꡓ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ꡒ갑ꡓ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계약 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ꡒ갑ꡓ과ꡒ을ꡓ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ꡒ을ꡓ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 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ꡒ갑ꡓ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책임)ꡒ을ꡓ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전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ꡒ갑ꡓ에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2조(보칙) ①청소년문화의집 공식명칭은 사천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고ꡒ을ꡓ이 수탁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문화의집 조례와 동 조례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 해석 등)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사항은ꡒ갑ꡓ의 해석에 따른다.
 ②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ꡒ갑ꡓ과ꡒ을ꡓ 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ꡒ갑ꡓ 사 천 시 장 (인)
 수탁자 ꡒ을ꡓ (인)

〔별지 제5호서식〕사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수탁 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수탁 계약서
 청소년 문화의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문화형성을 위하여 사천청소년문화의집(이하“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위‧수탁운영을 위하여 사천시장을ꡒ갑ꡓ으로, ⃝⃝수탁자를ꡒ을ꡓ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
제3조(재산관리) ①ꡒ을ꡓ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ꡒ을ꡓ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ꡒ갑ꡓ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ꡒ을ꡓ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ꡒ갑ꡓ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을”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4조(위탁계약 및 조건 등) ①ꡒ을ꡓ은 계약체결 후 2월 이내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독립채산제에 의한 수지균형 유지 및 공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 및 보험) ①ꡒ을ꡓ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ꡒ갑ꡓ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ꡒ을ꡓ의 귀책사유로 인하여ꡒ갑ꡓ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계약체결 후 1월 이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기계, 기구 등의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ꡒ갑ꡓ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ꡒ갑ꡓ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책임자 지정)ꡒ을ꡓ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천시 지원금과ꡒ을ꡓ의 자체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이용료 등)ꡒ을ꡓ이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12조(별표2)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ꡒ갑ꡓ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ꡒ을ꡓ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ꡒ을ꡓ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ꡒ갑ꡓ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계약 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ꡒ갑ꡓ과ꡒ을ꡓ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ꡒ을ꡓ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 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ꡒ갑ꡓ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책임)ꡒ을ꡓ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전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ꡒ갑ꡓ에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2조(보칙) ①청소년문화의집 공식명칭은 사천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고ꡒ을ꡓ이 수탁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문화의집 조례와 동 조례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 해석 등)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사항은ꡒ갑ꡓ의 해석에 따른다.
 ②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ꡒ갑ꡓ과ꡒ을ꡓ 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ꡒ갑ꡓ 사 천 시 장 (인)
 수탁자 ꡒ을ꡓ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① 사천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제목개정 2021.2.4.]1. 전문봉사자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6.4.>

제3조(전문강사 초빙)

제3조(전문강사 초빙)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4.>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4.>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설사용 가능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기록부에 기록·날인하여야 한다.④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각종자료 이용기록부에 기록, 서명·날인한다.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4.>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전액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4.>1. 시가 주관하는 행사2. 사천경찰서장,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초·중·고 학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개정 2010.12.31.>3.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9.6.4.>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제8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제8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19.6.4.>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1일당 청소년문화의집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6.4.>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발생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6.4.>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4.>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 2018.5.4., 2019.6.4.>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18.5.4., 2019.6.4.>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2.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시설 개방제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6.4.>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6.4.>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2. 사용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3. 단체 또는 법인 현황 소개서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5.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6.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실적7. 종사자 배치계획 및 장비 보유현황②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6.4.>③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12.3., 2019.6.4.>④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제9조(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6.4.>⑤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4.>

제13조(대장 등 비치)

제13조(대장 등 비치)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장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명단4. 시설물안전점검기록대장5. 자료대장6. 그 밖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9.6.4.>

제14조(보험가입 등)

제14조(보험가입 등) <삭제 2019.6.4.>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