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

희생자 수등록 유족 수지급금액산출 내용
희생자 1명1명100,000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1명
희생자 1명2명200,000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2명
희생자 1명3명300,000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2명1명200,000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1명
희생자 2명2명400,000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2명
희생자 2명3명600,000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3명1명300,000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1명
희생자 3명2명600,000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2명
희생자 3명3명900,000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4명1명400,000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1명
희생자 4명2명800,000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2명
희생자 4명3명1,200,000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5명1명500,000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1명
희생자 5명2명1,000,000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2명
희생자 5명3명1,500,000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3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비고]
가. 희생자 수와 유족 수는 예시임
나. 유족 1명당 희생자 수에 따라 지원
다. 희생자 1명당 매월 지급 금액은 100,000원임

[별지 제1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10일 이내
희생자희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희생자희생자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신청자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신청자신청자연락처연락처희생자와의 관계희생자와의 관계희생자와의 관계
신청자신청자주 소주 소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자 주소 : ◦신청자 산청군 전입일 : ◦신청자 산청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자 주소 : ◦신청자 산청군 전입일 : ◦신청자 산청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자 주소 : ◦신청자 산청군 전입일 : ◦신청자 산청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자 주소 : ◦신청자 산청군 전입일 : ◦신청자 산청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자 주소 : ◦신청자 산청군 전입일 : ◦신청자 산청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자 주소 : ◦신청자 산청군 전입일 : ◦신청자 산청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자 주소 : ◦신청자 산청군 전입일 : ◦신청자 산청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자 주소 : ◦신청자 산청군 전입일 : ◦신청자 산청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자 주소 : ◦신청자 산청군 전입일 : ◦신청자 산청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자 주소 : ◦신청자 산청군 전입일 : ◦신청자 산청군내 실제거주 여부 :
확 인 자공무원공무원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유족회유족회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의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희생자와의 관계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 립니다. ※ 개인정보는“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의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희생자와의 관계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 립니다. ※ 개인정보는“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결정통지서

희생자성 명생년월일
희생자본 적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성별)(남/여)희생자와의 관계희생자와의 관계
신청자주 소연락처
결정일지급대상 여부대상( ), 비대상( )대상( ), 비대상( )대상( ), 비대상( )대상( ), 비대상( )
비대상 결정사유
귀하를「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 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귀하를「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 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귀하를「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 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귀하를「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 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귀하를「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 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귀하를「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 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귀하를「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 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귀하를「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 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신고서

희생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희생자본적
수급자성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남/여)희생자와의 관계희생자와의 관계
수급자주소(☏ )(☏ )(☏ )(☏ )(☏ )(☏ )(☏ )(☏ )(☏ )
신청인성명수급자와의 관계수급자와의 관계
신청인주소(☏ )(☏ )(☏ )(☏ )(☏ )(☏ )(☏ )(☏ )(☏ )
신고사유
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연번희생자희생자희생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일지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환수 일자 및 사유
연번성명생년 월일주소성명주소희생자와 관계신청일지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환수 일자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족”이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0.>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매월 생활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30.>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 <개정 2023.11.30.>1. 삭제 <2023.11.30.>2. 삭제 <2023.11.30.>3. 삭제 <2023.11.30.>4. 삭제 <2023.11.30.>5. 삭제 <2023.11.30.>②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30.>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생활보조비 지급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②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3.11.30.>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생활보조비 지원 변동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11.30.>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2. 산청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3. 산청군 외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지급대장관리)

제8조(지급대장관리) 군수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생활보조비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갖춰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보조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