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중년·노인 등에 대한 생애 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홀로 사는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50세 이상의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2. 읍 행정복지센터·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무연고자가 고독사한 경우 장례서비스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사업)
제8조(예방사업)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 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