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산청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교육·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군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사회 가정 방문 및 실태 파악6.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7. 그 밖에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군수는 제1항의 기능 중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17.9.25.>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이 직영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직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7.9.25.>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센터장2. 센터 이용자 대표3.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4. 센터 직원 대표5.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7.14.]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5.>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계약을 5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4.>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5., 2021.4.21.>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게 하는 등 수시로 지도 ·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② 군수는 지도 감독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ㆍ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
제14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센터의 지원)
제15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