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4-21 시행 2021-04-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산청휴양원 시설 현황

소 재 지소 재 지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 998번길 137 (홍계리151-3)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 998번길 137 (홍계리151-3)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 998번길 137 (홍계리151-3)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 998번길 137 (홍계리151-3)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 998번길 137 (홍계리151-3)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 998번길 137 (홍계리151-3)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 998번길 137 (홍계리151-3)
부지면적부지면적2,358㎡2,358㎡건축 면 적건축 면 적건축 면 적324.89㎡324.89㎡
건축현황건축현황2동 2층2동 2층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512.09㎡512.09㎡
구 분구 분명 칭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구 성구 성비고
지리산 동1층연 수 실68.58㎡68.58㎡20.8평형빔 프로젝트, 앰프 의자, 탁자, 마이크 등빔 프로젝트, 앰프 의자, 탁자, 마이크 등
지리산 동1층주 방27.00㎡27.00㎡8.2평형조리대, 냉장고 등조리대, 냉장고 등
지리산 동1층기 타60.39㎡60.39㎡18.3평형화장실, 사무실, 창고화장실, 사무실, 창고
지리산 동2층천왕봉실63.36㎡63.36㎡19.2평형거실1 방1 화장실1 주방1거실1 방1 화장실1 주방1
지리산 동2층웅석봉실63.36㎡63.36㎡19.2평형거실1 방1 화장실1 주방1거실1 방1 화장실1 주방1
사군자 동1층난실(난초)55.80㎡55.80㎡16.9평형거실1 방1 화장실1 주방1거실1 방1 화장실1 주방1
사군자 동1층국실(국화)55.80㎡55.80㎡16.9평형거실1 방1 화장실1 주방1거실1 방1 화장실1 주방1
사군자 동2층매실(매화)55.80㎡55.80㎡16.9평형거실1 방1 화장실1 주방1거실1 방1 화장실1 주방1
사군자 동2층죽실(대나무)55.80㎡55.80㎡16.9평형거실1 방1 화장실1 주방1거실1 방1 화장실1 주방1
천왕봉실웅석봉실웅석봉실2층죽 실매 실
연 수 실연 수 실사무실1층국 실난 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산청휴양원 시설 현황

지리산 동 사군자 동
<입 구>

[별표 2] 산청휴양원 이용료

구분연수실연수실연수실연수실객실객실객실객실
구분비수기비수기성수기성수기비수기비수기성수기성수기
구분주중주말주중주말주중주말주중주말
이용료(원)20,00030,00030,00040,00030,00040,00050,00070,000
1. 성수기: 7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주 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2. 객실 이용시간은 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이며, 이용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기준인원 6명으로, 인원초과 시 1인/1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4. 이용료 감면대상 및 요율 가. 산청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나.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산청군을 방문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다. 공무원의 실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업무연찬을 하는 경우: 연수실 100%, 객실 50% 감면 라. 그 밖의 공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50% 감면1. 성수기: 7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주 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2. 객실 이용시간은 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이며, 이용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기준인원 6명으로, 인원초과 시 1인/1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4. 이용료 감면대상 및 요율 가. 산청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나.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산청군을 방문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다. 공무원의 실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업무연찬을 하는 경우: 연수실 100%, 객실 50% 감면 라. 그 밖의 공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50% 감면1. 성수기: 7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주 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2. 객실 이용시간은 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이며, 이용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기준인원 6명으로, 인원초과 시 1인/1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4. 이용료 감면대상 및 요율 가. 산청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나.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산청군을 방문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다. 공무원의 실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업무연찬을 하는 경우: 연수실 100%, 객실 50% 감면 라. 그 밖의 공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50% 감면1. 성수기: 7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주 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2. 객실 이용시간은 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이며, 이용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기준인원 6명으로, 인원초과 시 1인/1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4. 이용료 감면대상 및 요율 가. 산청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나.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산청군을 방문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다. 공무원의 실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업무연찬을 하는 경우: 연수실 100%, 객실 50% 감면 라. 그 밖의 공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50% 감면1. 성수기: 7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주 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2. 객실 이용시간은 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이며, 이용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기준인원 6명으로, 인원초과 시 1인/1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4. 이용료 감면대상 및 요율 가. 산청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나.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산청군을 방문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다. 공무원의 실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업무연찬을 하는 경우: 연수실 100%, 객실 50% 감면 라. 그 밖의 공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50% 감면1. 성수기: 7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주 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2. 객실 이용시간은 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이며, 이용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기준인원 6명으로, 인원초과 시 1인/1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4. 이용료 감면대상 및 요율 가. 산청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나.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산청군을 방문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다. 공무원의 실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업무연찬을 하는 경우: 연수실 100%, 객실 50% 감면 라. 그 밖의 공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50% 감면1. 성수기: 7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주 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2. 객실 이용시간은 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이며, 이용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기준인원 6명으로, 인원초과 시 1인/1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4. 이용료 감면대상 및 요율 가. 산청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나.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산청군을 방문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다. 공무원의 실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업무연찬을 하는 경우: 연수실 100%, 객실 50% 감면 라. 그 밖의 공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50% 감면1. 성수기: 7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주 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2. 객실 이용시간은 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이며, 이용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기준인원 6명으로, 인원초과 시 1인/1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4. 이용료 감면대상 및 요율 가. 산청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나.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산청군을 방문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다. 공무원의 실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업무연찬을 하는 경우: 연수실 100%, 객실 50% 감면 라. 그 밖의 공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50% 감면1. 성수기: 7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주 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2. 객실 이용시간은 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이며, 이용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기준인원 6명으로, 인원초과 시 1인/1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4. 이용료 감면대상 및 요율 가. 산청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나.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산청군을 방문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100% 감면 다. 공무원의 실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업무연찬을 하는 경우: 연수실 100%, 객실 50% 감면 라. 그 밖의 공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연수실 및 객실 50%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산청휴양원 이용료

[별지 제1호서식] 산청휴양원 이용 신청서

신청인성명(남/여)(남/여)생년월일
신청인소속연락처
이용 신청 내역구 분구 분□ 연수실 □ 객실( 개)□ 연수실 □ 객실( 개)□ 연수실 □ 객실( 개)
이용 신청 내역기 간기 간20 . . .( )~20 . . .( ) [ 일간]20 . . .( )~20 . . .( ) [ 일간]20 . . .( )~20 . . .( ) [ 일간]
이용 신청 내역인 원인 원명명명
이용 신청 내역목 적목 적
기타기타기타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휴양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휴양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휴양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휴양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휴양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휴양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 유의사항 1. 신청인이 이용을 변경(취소)할 경우 반드시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이 이용을 변경(취소)할 경우 반드시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이 이용을 변경(취소)할 경우 반드시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이 이용을 변경(취소)할 경우 반드시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이 이용을 변경(취소)할 경우 반드시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이 이용을 변경(취소)할 경우 반드시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산청휴양원 이용 취소(변경) 신청서

신청인성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소속연락처연락처
구분취소(변경) 내용취소(변경) 내용취소(변경) 내용취소(변경) 내용취소(변경) 내용취소(변경) 내용
구분당초당초변경변경사유사유
시설
기간
인원
목적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청휴양원 이용을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청휴양원 이용을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청휴양원 이용을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청휴양원 이용을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청휴양원 이용을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청휴양원 이용을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청휴양원 이용을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산청휴양원 이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남/여)생년월일
신청인부서명부서명연락처
신청인주소주소
구 분구 분□ 연수실 □ 객실( 개)□ 연수실 □ 객실( 개)□ 연수실 □ 객실( 개)□ 연수실 □ 객실( 개)
기 간기 간20 . . .( )~20 . . .( ) [ 일간]20 . . .( )~20 . . .( ) [ 일간]20 . . .( )~20 . . .( ) [ 일간]20 . . .( )~20 . . .( ) [ 일간]
인 원인 원명명명명
목 적목 적
당초이용료당초이용료금 원(연수실: 원, 객실 원)금 원(연수실: 원, 객실 원)금 원(연수실: 원, 객실 원)금 원(연수실: 원, 객실 원)
감면이용료감면이용료금 원(연수실: 원, 객실 원)금 원(연수실: 원, 객실 원)금 원(연수실: 원, 객실 원)금 원(연수실: 원, 객실 원)
감면사유감면사유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산청휴양원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 부서의 장)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산청휴양원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 부서의 장)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산청휴양원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 부서의 장)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산청휴양원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 부서의 장)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산청휴양원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 부서의 장)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산청휴양원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 부서의 장)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산청휴양원 관리 대장

연번이용일신청인신청인이용현황이용현황이용현황이용료 (천원)이용목적결재결재결재
연번이용일성명(남/여)소속이용 객실연수실 이용여부이용인원이용료 (천원)이용목적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산청휴양원 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무원 휴양시설인 산청휴양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청휴양원”(이하 “휴양원”이라 한다)이란 별표 1의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을 말한다.2. “관리운영자”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휴양원을 수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성수기”란 7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휴양원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산청군의회 의원2.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3. 공무수행을 위하여 군을 방문한 사람4. 산청군 소속 공무직5. 그 밖의 공무상 이용자

제4조(이용기준)

제4조(이용기준)① 군 소속 공무원은 휴양원을 연간 5회 이용할 수 있다.② 이용대상별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1회당 1실 2박까지 이용가능2.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1회당 2실 2박까지 이용가능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성수기는 1회당 1실 1박으로 한다.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휴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휴양원 이용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미달된 경우에는 신청기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1. 성 수 기: 이용예정일 30일 이전까지2. 성수기외: 이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제6조(이용대상자 결정)

제6조(이용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대상자를 결정한다.1. 성 수 기: 추첨2. 성수기외: 신청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용대상자는 다른 이용대상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이용의 변경·취소)

제7조(이용의 변경·취소)① 이용대상자는 휴양원 이용을 변경할 경우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휴양원 이용 취소(변경)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자가 사전 통보없이 휴양원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① 휴양원 이용료 및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②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휴양원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휴양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원의 이용을 2년간 제한할 수 있다.1. 타인에게 휴양원 이용을 대여한 경우2. 휴양원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5. 그 밖에 휴양원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휴양원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휴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기간3. 수탁자의 의무4.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6. 그 밖에 휴양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관리대장 작성·보관)

제13조(관리대장 작성·보관) 관리운영자는 별지 제4호서식 휴양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법규)

제14조(관련법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