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입주신청서

① 신청인① 신청인( 인 )( 인 )( 인 )( 인 )( 인 )② 소속명
① 신청인① 신청인( 인 )( 인 )( 인 )( 인 )( 인 )③ 연락처자 택 : : 직장 : 휴대전화 : E- mail : @자 택 : : 직장 : 휴대전화 : E- mail : @자 택 : : 직장 : 휴대전화 : E- mail : @자 택 : : 직장 : 휴대전화 : E- mail : @자 택 : : 직장 : 휴대전화 : E- mail : @자 택 : : 직장 : 휴대전화 : E- mail : @자 택 : : 직장 : 휴대전화 : E- mail : @자 택 : : 직장 : 휴대전화 : E- mail : @자 택 : : 직장 : 휴대전화 : E- mail : @자 택 : : 직장 : 휴대전화 : E- mail : @자 택 : : 직장 : 휴대전화 : E- mail : @
연번본인과의 관계성명성명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④ 신청형④ 신청형④ 신청형⑤무주택기간⑤무주택기간⑤무주택기간
연번본인과의 관계성명성명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월단위 절사※ 월단위 절사※ 월단위 절사
1본 인--------□형□형□형□ 년□ 년□ 년
2배우자--------⑥ 재직기간⑥ 재직기간⑥ 재직기간⑦직계존속⑦직계존속⑦직계존속
2배우자--------부양여부부양여부부양여부
부양여부부양여부부양여부
입주할 세대원 기재란입주할 세대원 기재란입주할 세대원 기재란입주할 세대원 기재란입주할 세대원 기재란입주할 세대원 기재란□년□월□년□월□년□월(◦.× 표기) □(◦.× 표기) □(◦.× 표기) □
□년□월□년□월□년□월(◦.× 표기) □(◦.× 표기) □(◦.× 표기) □
☞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년□월□년□월□년□월(◦.× 표기) □(◦.× 표기) □(◦.× 표기) □
☞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3--------※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4--------※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5--------※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6--------※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7--------※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8--------※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무주택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재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서 작성 요령신청서 작성 요령신청서 작성 요령신청서 작성 요령신청서 작성 요령신청서 작성 요령
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① 신 청 인: 공무원 본인 성명을 기재 ② 소 속: 소속 부서명을 한글로 기재 ④ 신 청 평 형: 59형, 72형, 84A형, 84B형 중 하나만 기재 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구성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재( 기준) ⑥ 재 직 기 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월 단위 미만의 기간은 절사
접수 번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 접수증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 접수증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 접수증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 접수증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 접수증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 접수증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 접수증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 접수증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 접수증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 접수증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 접수증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 접수증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 접수증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 접수증접수 번호
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형별신청형별신청형별형형형형※ 입주대상자 발표 일시※ 입주대상자 발표 일시※ 입주대상자 발표 일시※ 입주대상자 발표 일시
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위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분양대상자 명단은 위 표기된 발표일시에 담당부서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 등 유선문의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무주택 서약서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소 속
신청평형신청동호신청동호
주 소
전화번호
1. 상기 본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함)전원이 신청일 기준 ( )년 전부터 동 아파트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임을 서약합니다. 2. 만일 대상자로 선정된 후 위 기간 내에 본인, 배우자, 세대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분양대상자 선정취소, 계약취소 등의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무주택여부는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함 년 월 일 서약자 : ( 인 ) 산 청 군 수 귀하1. 상기 본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함)전원이 신청일 기준 ( )년 전부터 동 아파트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임을 서약합니다. 2. 만일 대상자로 선정된 후 위 기간 내에 본인, 배우자, 세대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분양대상자 선정취소, 계약취소 등의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무주택여부는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함 년 월 일 서약자 : ( 인 ) 산 청 군 수 귀하1. 상기 본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함)전원이 신청일 기준 ( )년 전부터 동 아파트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임을 서약합니다. 2. 만일 대상자로 선정된 후 위 기간 내에 본인, 배우자, 세대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분양대상자 선정취소, 계약취소 등의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무주택여부는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함 년 월 일 서약자 : ( 인 ) 산 청 군 수 귀하1. 상기 본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함)전원이 신청일 기준 ( )년 전부터 동 아파트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임을 서약합니다. 2. 만일 대상자로 선정된 후 위 기간 내에 본인, 배우자, 세대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분양대상자 선정취소, 계약취소 등의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무주택여부는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함 년 월 일 서약자 : ( 인 ) 산 청 군 수 귀하1. 상기 본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함)전원이 신청일 기준 ( )년 전부터 동 아파트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임을 서약합니다. 2. 만일 대상자로 선정된 후 위 기간 내에 본인, 배우자, 세대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분양대상자 선정취소, 계약취소 등의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무주택여부는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함 년 월 일 서약자 : ( 인 ) 산 청 군 수 귀하1. 상기 본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함)전원이 신청일 기준 ( )년 전부터 동 아파트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임을 서약합니다. 2. 만일 대상자로 선정된 후 위 기간 내에 본인, 배우자, 세대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분양대상자 선정취소, 계약취소 등의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무주택여부는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함 년 월 일 서약자 : ( 인 ) 산 청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입주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내역동․호수평 형평 형
신청구분신규입주 ( ) / 재 계 약 ( )신규입주 ( ) / 재 계 약 ( )신규입주 ( ) / 재 계 약 ( )신규입주 ( ) / 재 계 약 ( )신규입주 ( ) / 재 계 약 ( )신규입주 ( ) / 재 계 약 ( )입주일입주일
결혼여부기혼( ) / 미혼 ( )기혼( ) / 미혼 ( )재직기간재직기간재직기간재직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
※ 배우자 및 세대원 작성란※ 배우자 및 세대원 작성란※ 배우자 및 세대원 작성란※ 배우자 및 세대원 작성란※ 배우자 및 세대원 작성란※ 배우자 및 세대원 작성란※ 배우자 및 세대원 작성란※ 배우자 및 세대원 작성란※ 배우자 및 세대원 작성란※ 배우자 및 세대원 작성란※ 배우자 및 세대원 작성란
관 계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관 계관 계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1.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군이 제시한 조건을 숙지하고, 입주 전에 전세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여 입주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주승인 후 미 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지정일이 경과한 뒤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 : ( ) - E-mail : @ 산 청 군 수 귀하1.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군이 제시한 조건을 숙지하고, 입주 전에 전세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여 입주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주승인 후 미 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지정일이 경과한 뒤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 : ( ) - E-mail : @ 산 청 군 수 귀하1.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군이 제시한 조건을 숙지하고, 입주 전에 전세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여 입주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주승인 후 미 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지정일이 경과한 뒤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 : ( ) - E-mail : @ 산 청 군 수 귀하1.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군이 제시한 조건을 숙지하고, 입주 전에 전세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여 입주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주승인 후 미 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지정일이 경과한 뒤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 : ( ) - E-mail : @ 산 청 군 수 귀하1.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군이 제시한 조건을 숙지하고, 입주 전에 전세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여 입주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주승인 후 미 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지정일이 경과한 뒤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 : ( ) - E-mail : @ 산 청 군 수 귀하1.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군이 제시한 조건을 숙지하고, 입주 전에 전세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여 입주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주승인 후 미 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지정일이 경과한 뒤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 : ( ) - E-mail : @ 산 청 군 수 귀하1.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군이 제시한 조건을 숙지하고, 입주 전에 전세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여 입주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주승인 후 미 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지정일이 경과한 뒤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 : ( ) - E-mail : @ 산 청 군 수 귀하1.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군이 제시한 조건을 숙지하고, 입주 전에 전세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여 입주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주승인 후 미 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지정일이 경과한 뒤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 : ( ) - E-mail : @ 산 청 군 수 귀하1.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군이 제시한 조건을 숙지하고, 입주 전에 전세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여 입주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주승인 후 미 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지정일이 경과한 뒤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 : ( ) - E-mail : @ 산 청 군 수 귀하1.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군이 제시한 조건을 숙지하고, 입주 전에 전세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여 입주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주승인 후 미 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지정일이 경과한 뒤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 : ( ) - E-mail : @ 산 청 군 수 귀하1.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군이 제시한 조건을 숙지하고, 입주 전에 전세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여 입주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주승인 후 미 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지정일이 경과한 뒤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신청인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 : ( ) - E-mail : @ 산 청 군 수 귀하
위 사람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자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연락처 : 아파트담당자 성명 : ☎( ) -위 사람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자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연락처 : 아파트담당자 성명 : ☎( ) -위 사람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자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연락처 : 아파트담당자 성명 : ☎( ) -위 사람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자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연락처 : 아파트담당자 성명 : ☎( ) -위 사람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자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연락처 : 아파트담당자 성명 : ☎( ) -위 사람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자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연락처 : 아파트담당자 성명 : ☎( ) -위 사람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자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연락처 : 아파트담당자 성명 : ☎( ) -위 사람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자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연락처 : 아파트담당자 성명 : ☎( ) -위 사람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자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연락처 : 아파트담당자 성명 : ☎( ) -위 사람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자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연락처 : 아파트담당자 성명 : ☎( ) -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입주계약서(전세)

계약일아파트 소재지(동호수)면적(㎡)면적(㎡)면적(㎡)
계약일아파트 소재지(동호수)전용공용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0.28.>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계약서(전세)
 임대인 산청군수(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인 : 산청군수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전화번호 : (담당자 : )
(2) 임차인 :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소속 : )
 제1조(표시아파트) 계약일과 입주계약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로 한다.
제3조(입주금) ① 입주금(전세금․임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며, “임차인”은 입주 지정일까지 “임대인”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납부고지서는 담당부서에서 발급)
② 입주금은 입주지정일로부터 퇴거일까지 적용하며, 계약 종료후 재계약 시 인근 아파트의 시세 변동 등을 감안하여 “임대인”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입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2호의 경우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에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미 이행으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소요된 비용은 “임차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1. 표시아파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2. 표시아파트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형상 변경, 훼손, 파손하는 행위
3. 표시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4. 기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5조(“임차인”의 수인의무) ① “임차인”은 공무원아파트 시설물 인수인계시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 시 시설물이 훼손, 파손된 경우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원활한 아파트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관리운영비와 사용한 공공요금을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의 고지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와 “임차인”의 보수범위를 정하여 각각 보수 관리의 책임을 지며, “임차인”의 보수범위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인”이 행한다.
 ④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의 보수범위는 표시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공동시설과 단지내 도로로 하며, “임차인”의 보수범위는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의 보수범위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⑤ “임차인”의 관리소홀 및 사용부주의로 시설물이 훼손,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처리하되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⑥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파트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표시아파트에 출입하거나 거주자 실태조사 시 입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입주금을 미납하고, “임대인”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입주 선정 당시 무아파트사실 등) 
4. 공단이 재건축 및 대수선을 위해 퇴거를 통지한 경우
5.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7조(퇴거) “임차인”은 표시아파트에서 퇴거 시 퇴거일 30일 전까지 “임대인”에게 퇴거신청을 하여야 한다.(제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는 제외)
제8조(입주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입주금은 퇴거일 전일에 이자 없이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계약 종료일 다음 날 현재 신규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단, 입주 미 반환자는 신규입주금과 기 납부된 입주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퇴거일까지 제3조제3항에 따른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차인”이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임차인”에게 반환할 입주금에서 공제한다.
제9조(연고권 등) ① “임차인”은 입주계약 기간 동안 표시아파트를 사용․수익하는 외의 연고권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으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신고하고 “임대인”이 보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위 표시아파트의 개축, 증축, 변경 및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은 퇴거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위 표시아파트는 입주계약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은 분양전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재해보상) 표시아파트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임대인” 또는 표시아파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유보금 공제)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표시아파트에서 퇴거 시 “임차인”이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 미납액,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과 입주자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기 위해 입주금에서 “임차인”이 유보 동의한 금액(유보금)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② “임대인”은 제1항의 각각의 비용을 정산한 후 잔여금액은 3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이자 없이 반환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계약서에 분명하게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입주계약서(월세)

주 소:::
성 명: (날인 또는 서명)주민등록번호: -
소 속: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
소 재 지
동호 및 면적(㎡) (전용 및 공용)동 호(전용 ㎡, 공용 ㎡)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의 보수범위“임차인”의 보수범위
○ 표시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공동시설과 단지 내 도로 ○ “임대인”의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한 부분“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의 보수범위 외의 부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0.28.>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계약서(월세)
 아래 표시아파트를 입주함에 있어 임대인 산청군수(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1) 임대인 : 산청군수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2) 임차인

2. 계약일 : 
3. 표시아파트

4. 계약조건
제1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위 표시아파트의 임대차 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위 표시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금 원
으로 하며, 매월 임대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단, 입주․퇴거하는 달의 임대료는 입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입주지정일까지,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임대인”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하는 달의 임대료는 별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③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지정일부터 퇴거일까지 적용하며,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에는 “임대인”이 별도 결정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통지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제3항에 따라 증액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임대인”이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로 하여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위 표시아파트의 관리운영비 및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을 해당 관리주체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2. 표시아파트 소재지 인근 아파트의 시세가 변동되었을 때
3. “임대인”이 표시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대규모로 개량하였을 때
제4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의 관련 조례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표시아파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2. 표시아파트 퇴거 시 퇴거자의 임대보증금등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3. 표시아파트를 주거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표시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5. 표시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6. 표시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8. 표시아파트 내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
9. 기타 “임대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5조(“임차인”의 수인의무) ① “임차인”은 표시아파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퇴거 시 위 표시아파트 시설물이 훼손,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교체입주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받아야 하고, 인수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교체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파트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표시아파트에 출입하거나 입주자 실태조사 시 입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의 한계 및 안전관리) ①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수의 한계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각각 보수관리의 책임을 지며, “임차인”의 보수범위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인”이 행한다.

② 위 표시아파트 사용 중 “임차인”의 관리소홀 및 사용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만일 “임차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처리하되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표시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되는 제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임대보증금을 미납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5. 단체생활을 해치는 등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아파트 재건축 및 대수선을 위해 퇴거를 통지한 경우
7. 제2조제5항에 따른 관리운영비 및 공공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8조(퇴거신청) 제7조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이 위 표시아파트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임대인”에게 퇴거신청서와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 정산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제8조의 퇴거신청서에 기재한 퇴거 희망일 전일에 이자 없이 ‘을“에게 반환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표시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종료일 다음 날 현재 신규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보증금(단, 임대보증금 미반환자는 신규임대보증금에서 미 반환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퇴거일까지 제2조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입주계약 종료일 다음 날 현재 신규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를 더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0조(연고권 등) ① “임차인”은 입주계약 기간동안 표시아파트를 사용ㆍ수익하는 외의 연고권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으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신고하고 “임대인”이 보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위 표시아파트의 개축, 증축, 변경 및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은 퇴거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위 표시아파트는 입주계약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은 분양전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재해보상) 위 표시아파트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임대인” 또는 위 표시아파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5. 계약의 특수조건
제1조(유보금 공제)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위 표시아파트의 퇴거시 “임차인”이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 미납액,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과 입주자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중 “임차인”이 유보동의한 금액(이하 “유보금”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② “임대인”은 제1항의 각각의 비용을 정산한 후 잔여금액은 3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이자없이 반환하며, 반환시 유보금 사용내역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특별수선충당금의 반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되 특별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될 경우 “임차인”이 대납하고,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을 “임차인”이 퇴거시 “임대인”이 이자없이 반환한다.
제3조(기타사항) ①『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입주계약서(재계약용)

계약일아 파 트 소 재 지(동호수)면적(㎡)면적(㎡)면적(㎡)
계약일아 파 트 소 재 지(동호수)전용공용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0.28.>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계약서(전세․월세)
(재계약용)
 임대인 산청군수(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1) 임 대 인 : 산 청 군 수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전화번호 : (담당자 : )
(2) 임 차 인 :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기관명 : ) 
 제1조(표시아파트) 계약일과 임대차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 재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로 한다.
제3조(입주금) ① 전세의 경우 재계약 입주금(전세금)은 금 원으로 한다.
 ② 월세의 경우 위 표시아파트의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며, 매월 임대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단, 입주․퇴거하는 달의 임대료는 입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③ 입주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고지에 따라 증액된 금액(금 원)을 재계약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기타조건) 기타 모든 조건은 최초 입주당시 체결한 “공무원 아파트 입주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연장허가신청 및 퇴거이행 서약서

신 청 내 역소 속
신 청 내 역생년월일
신 청 내 역계약기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역연장기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아파트아파트명
아파트소 재 지
아파트동 ㆍ 호
본인은 위 표시아파트 입주자로서 아파트의 연장허가(재계약)를 신청하며, 재계약기간 만료 시 이의 없이 퇴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산 청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계약서 사본 1부.본인은 위 표시아파트 입주자로서 아파트의 연장허가(재계약)를 신청하며, 재계약기간 만료 시 이의 없이 퇴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산 청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계약서 사본 1부.본인은 위 표시아파트 입주자로서 아파트의 연장허가(재계약)를 신청하며, 재계약기간 만료 시 이의 없이 퇴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산 청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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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연장허가신청 및 퇴거이행 서약서

[별지 제8호서식]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 정산합의서

입주자소 속
입주자성 명(날인 또는 서명)
입주자생년월일
퇴거자소 속
퇴거자성 명(날인 또는 서명)
퇴거자생년월일
위 입주자와 퇴거자는 아파트에 입주와 퇴거를 함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와 쓰레기 및 폐가구 등의 처리비용에 대하여 상호 정산ㆍ합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아파트에서 향후 발생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승계하기로 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귀하위 입주자와 퇴거자는 아파트에 입주와 퇴거를 함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와 쓰레기 및 폐가구 등의 처리비용에 대하여 상호 정산ㆍ합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아파트에서 향후 발생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승계하기로 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귀하위 입주자와 퇴거자는 아파트에 입주와 퇴거를 함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와 쓰레기 및 폐가구 등의 처리비용에 대하여 상호 정산ㆍ합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아파트에서 향후 발생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승계하기로 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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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 정산합의서
( 동 호)

[별지 제9호서식]퇴거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퇴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퇴거사유퇴거사유1. 내집마련 2. 재건축(이주) 3. 퇴 직 4. 전 출 5. 이 사 6. 부담금연체 7. 임대기간 만료
※ 퇴거일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기재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일 30일 전에 담당부서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입주금을 반환받은 후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퇴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퇴거일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일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기재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일 30일 전에 담당부서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입주금을 반환받은 후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퇴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퇴거일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일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기재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일 30일 전에 담당부서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입주금을 반환받은 후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퇴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퇴거일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일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기재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일 30일 전에 담당부서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입주금을 반환받은 후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퇴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퇴거일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일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기재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일 30일 전에 담당부서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입주금을 반환받은 후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퇴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퇴거일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일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기재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일 30일 전에 담당부서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입주금을 반환받은 후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퇴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퇴거일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일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기재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일 30일 전에 담당부서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입주금을 반환받은 후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퇴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퇴거일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일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기재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거일 30일 전에 담당부서에 퇴거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함) ※ 입주금을 반환받은 후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퇴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퇴거일까지 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주금 반환신청 사항2. 입주금 반환신청 사항2. 입주금 반환신청 사항2. 입주금 반환신청 사항2. 입주금 반환신청 사항2. 입주금 반환신청 사항2. 입주금 반환신청 사항2. 입주금 반환신청 사항
입주금 (전세금․입대보증금)입주금 (전세금․입대보증금)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은행 및 계좌번호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 )은행(계좌번호: )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함)(계좌번호: )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함)(계좌번호: )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함)(계좌번호: )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함)
유보금 공제동의서유보금 공제동의서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관리비 미납액과 쓰레기 및 폐가구 처리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는데 사용토록 총 임대보증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정산잔액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보금 공제동의서유보금 공제동의서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
위와 같이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퇴거신청 및 유보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산 청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퇴거신청 및 유보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산 청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퇴거신청 및 유보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산 청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퇴거신청 및 유보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산 청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퇴거신청 및 유보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산 청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퇴거신청 및 유보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산 청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퇴거신청 및 유보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산 청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퇴거신청 및 유보금공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거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산 청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상기공무원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 첨부서류 (상기공무원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 첨부서류 (상기공무원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 첨부서류 (상기공무원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 첨부서류 (상기공무원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 첨부서류 (상기공무원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 첨부서류 (상기공무원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 첨부서류 (상기공무원이 첨부한 서류와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퇴거신청서
( 동 호)
1. 퇴거신청 사항

[별지 제10호서식]시설물 인수인계서

구분장 소시 설 물이상유무 (○, ×)비 고
기 본 사 항현 관신 발 장
기 본 사 항현 관기 타
기 본 사 항방유 리 창
기 본 사 항방기 타
기 본 사 항거 실유 리 창
기 본 사 항거 실인 터 폰
기 본 사 항거 실기 타
기 본 사 항주 방씽 크 대(수도꼭지 포함)
기 본 사 항주 방렌지후드
기 본 사 항주 방기 타
기 본 사 항화 장 실양 변 기
기 본 사 항화 장 실세면기(수도꼭지 포함)
기 본 사 항화 장 실욕조(샤워수도꼭지 포함)
기 본 사 항화 장 실서 랍 장
기 본 사 항화 장 실수건걸이
기 본 사 항화 장 실휴지걸이
기 본 사 항화 장 실기 타
기 본 사 항다용도실수도꼭지
기 본 사 항다용도실기 타
기 본 사 항발 코 니샤시창 및 방충망
기 본 사 항발 코 니수도꼭지
기 본 사 항발 코 니기 타
기 본 사 항세대전체등 기 구
기 본 사 항세대전체콘 센 트
기 본 사 항세대전체스 위 치
기 본 사 항세대전체기 타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출입문 상태(현관, 방, 화장실 등)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보일러 작동상태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화장실 환풍기 작동상태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타 세대내 부착된 시설물 작동상태
협 조 사 항협 조 사 항○ 공무원아파트 세대내 시설물은 입주하시는 분이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퇴거 후에는 선ㆍ후배와 동료 분들이 다시 입주해야 하는 시설로 선량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퇴거시 세대 시설물 훼손 발생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세대쓰레기 및 폐가구 등을 처리하시고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관 출입문 보조키와 베란다부분 선반, 건조대 등 본인의 자비로 설치한 부분은 다음 입주자가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아파트 세대내 시설물은 입주하시는 분이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퇴거 후에는 선ㆍ후배와 동료 분들이 다시 입주해야 하는 시설로 선량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퇴거시 세대 시설물 훼손 발생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세대쓰레기 및 폐가구 등을 처리하시고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관 출입문 보조키와 베란다부분 선반, 건조대 등 본인의 자비로 설치한 부분은 다음 입주자가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아파트 세대내 시설물은 입주하시는 분이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퇴거 후에는 선ㆍ후배와 동료 분들이 다시 입주해야 하는 시설로 선량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퇴거시 세대 시설물 훼손 발생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세대쓰레기 및 폐가구 등을 처리하시고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관 출입문 보조키와 베란다부분 선반, 건조대 등 본인의 자비로 설치한 부분은 다음 입주자가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세대 시설물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년 월 일 퇴거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주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산청군 과 성명위와 같이 세대 시설물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년 월 일 퇴거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주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산청군 과 성명위와 같이 세대 시설물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년 월 일 퇴거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주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산청군 과 성명위와 같이 세대 시설물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년 월 일 퇴거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주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산청군 과 성명위와 같이 세대 시설물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년 월 일 퇴거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주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산청군 과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시설물 인수인계서
( 동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이 소속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 및 후생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한 산청군 공무원아파트의 임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8.>1. “공무원아파트(이하“아파트”라 한다)”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말한다.2.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군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3.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군과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4. “입주금”이란 아파트 임대를 위하여 한번에 납입하는 전세금, 임대보증금과 매월 지급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입주대상자의 범위)

제3조(입주대상자의 범위)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를 희망하는 제2조의 공무원과 공무직으로 하되, 원활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격 및 공급비율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보건의사 등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거주지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람과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③ 군수는 아파트 공가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군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군내의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 제4조제1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유 동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입주대상자의 우선순위)

제4조(입주대상자의 우선순위)① 입주대상자의 우선순위는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의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희망자 수요를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지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호를 지정하여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주대상자 선정방법 등)

제5조(입주대상자 선정방법 등)① 입주대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고, 모집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1. 아파트의 소재지 및 동, 호수2. 입주대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3. 입주금(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입주신청기간, 입주신청서류 등②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파트 입주신청서(이하“입주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2. 주민등록등본 1부3. 무주택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의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신청자 순위부를 작성해야 한다.④ 군수는 입주대상자 순위부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만 통보한다.1. 아파트 입주대상자 선정 여부2. 동·호 추첨일시 및 장소·발표 일정3. 계약체결 일정4. 입주금(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납부방법 및 일정5. 그 밖의 안내사항 등

제6조(동·호의 결정)

제6조(동·호의 결정)① 아파트 동·호의 결정은 공개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단, 입주신청자 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신청하는 동·호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신청하는 동·호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추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동·호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입주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입주계약)

제7조(입주계약)① 군수는 입주대상자 결정이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주허가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대상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간의 계산 및 연장)

제8조(사용기간의 계산 및 연장)① 아파트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입주허가 일부터 기산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1. 미취학 또는 군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세대 <개정 2022.12.27.>2.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3.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장허가신청 및 퇴거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입주금 결정 및 납부 관리)

제9조(입주금 결정 및 납부 관리)① 전세금은 연도마다 인근아파트의 분양금액과 전세금을 조사하여 전세금을 동·호별로, 임대요율은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결정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연장신청 시에는 계약일 현재의 전세금 결정금액으로 한다.② 입주자는 제1항의 전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지정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전세금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납부할 경우 입주자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정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효율적인 입주금 및 시설관리를 위해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금 반환)

제10조(입주금 반환)① 입주금은 임대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입주자로부터 아파트를 명도 받은 경우에는 유보금을 정산 공제하고 3개월 이내에 이자 없이 반환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아파트 및 내부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위약금 등 입주자의 채무를 입주금에서 우선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다.③ 입주자는 아파트를 명도하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 전화, 수도 등의 사용료를 별지 제8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관리)

제11조(시설 관리)① 아파트의 공동부분과 부대시설은 군수가 관리하고 그 내부시설은 입주자가 책임 관리한다.② 군수는 아파트 입주자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③ 군수는 아파트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하거나 입주하지 않은 공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10.28.>

제12조(보수 및 수선의 한계)

제12조(보수 및 수선의 한계) 아파트의 보수 및 수선은 군수의 부담으로 하되, 내부시설 및 공용부분을 입주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입주자의 의무 등)

제13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아파트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아파트 시설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아파트 사용권의 양도·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2. 아파트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아파트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4. 삭제 <2018.10.4.>5. 그 밖에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4조(퇴거)

제14조(퇴거)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2. 공무상 또는 기타 사망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3. 입주 후 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4. 1년 이상 휴직한 경우 (단, 질병, 육아, 가사휴직은 제외)5.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퇴거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퇴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퇴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아파트의 사용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하거나 사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아파트 사용권의 양도·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3. 사용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4.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5.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6. 입주 후 2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7. 그 밖에 사용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6조(시설물의 인수·인계)

제16조(시설물의 인수·인계)① 아파트 시설물은 사용계약 당사자 또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현장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아파트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군수 또는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군수 또는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수해야 한다.② 인수·인계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이에 대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10.28.>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