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군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1-27 시행 2025-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개정 2024. 12. 26.>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3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를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14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제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 ․ 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개정 2024. 12. 26.>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4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별표 3 제14호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개정 2024. 12. 2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5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14. 별표 3 제14호 및 제15호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개정 2024. 12. 2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6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 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 별표 3 제14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및 화약류 저장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제외)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개정 2024. 12. 26.>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7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소형 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개정 2024. 12. 26.>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8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및 화약류 저장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개정 2024. 12. 26.>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9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및 화약류 저장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개정 2024. 12. 26.>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0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및 화약류 저장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개정 2024. 12. 26.>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1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더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개정 2024. 12. 26.>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2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3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개정 2024. 12. 26.>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4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개정 2024. 12. 2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5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개정 2024. 12. 2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6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더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 별표 15 제12호 가목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산청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동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및 화약류저장소는 제외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개정 2024. 12. 26.>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7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및 화약류저장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개정 2024. 12. 26.>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에 따른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나목에 따른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및 화약류저장소는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9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군 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8 제1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고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개정 2016.10.17.>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제조․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및 화약류저장소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0〕<개정 2024. 12. 26.>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0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개정 2024. 12. 26.>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1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호 내지 8호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개정 2024. 12. 26.>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2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더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및 화약류저장소는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3〕<개정 2024. 12. 26.>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28조제2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4) “자연마을”이라 함은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로서, 외부 주택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개정 2024. 12. 26.>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28조제24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한다)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4) “자연마을”이라 함은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로서, 외부 주택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

[별지 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서식〕 
청렴서약서
 본인은 「산청군 군계획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청렴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군계획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으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한다.
2. 본인은 군계획위원으로서의 알게 된 정보 및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사적인 이득을 위한 활동이나 개입을 하지 않는다.
3. 본인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3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진 심의 안건을 회피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소 속 : 
 주 소 : 
산청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8.14.>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8.1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군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8.14.>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3. 광역도시계획과 군기본계획에 대한 적합성 여부4.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의 적합성 여부5.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6. 기존의 다른 군계획과의 상충여부7.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8.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와 해당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여부9. 기타 군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21.11.26.]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21.11.26.]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7., 2022.4.14.>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 안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8.14.>4. 영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4.8.14., 2024.12.26.>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14.>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의2(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제13조의2(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영 제46조제1항제2호와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등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것 <개정 2024.12.26.>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할 것 <개정 2024.12.26.>3.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는 제1호의 설치비용 및 제2호의 부지 가액의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 <개정 2024.12.26.>[본조신설 2020.12.22.]

제13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3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3년이내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11.26.> <개정 2024.12.26.>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산청군 건축 조례」 별표 5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26.>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20.12.22.>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4.8.14., 2020.12.22.>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4.8.14., 2020.12.22.>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4.12.26.>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20.12.22.>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20.12.22.>

제16조(조건부 허가)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8.14.>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0.12.22.>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조림 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아닐 경우2.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평균경사도의 산정 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3. 자연마을 또는 사실상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기준으로 표고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② 제1항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제18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산청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0.12.22.>[본조신설 2014.8.14.]

제18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8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는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계산한다. <개정 2020.5.13.>1. 도로 부지경계를 기준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500미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의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9.5., 2020.5.13.>2.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면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부지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9.5., 2020.5.13., 2020.12.2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부지경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0.5.13.>4. 제1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입지하는 토지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이고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개정 2018.9.5., 2020.5.13.>5. 경지정리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 중앙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호수·댐 등의 수면 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9.5.> <개정 2020.5.1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필지에 둘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0.5.13.>7. 기존 허가를 받은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0.5.13.>②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효율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1. 시설 부지경계에 1.5미터 이상의 울타리(휀스) 설치2. 울타리(휀스)와 태양광 발전시설(모듈) 사이에 2미터 이상의 완충공간 확보3.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과 경관훼손 방지를 위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차폐목 식재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2021.9.28., 2022.4.14.>가. 건축물 옥상 및 지붕 바닥면부터 공작물(구조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4미터 미만일 것나.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이 건축물의 지붕면적을 넘지 않을 것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등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건축 등 관련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작성한 건축물과 공작물의 안전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할 것라.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중인 건축물일 것.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용 건축물은 5년으로 한다.3. 자가소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4.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5.11.27.>5. 산청군에서 조성한 공용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에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5.11.27.>④ 군수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5.]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개정 2024.12.26.>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개정 2024.12.26.>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할 것. 다만,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조경석 쌓기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12.26.>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개정 2024.12.26.>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개정 2024.12.26.>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상황.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2조(토지분할 허가기준)①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은 「산청군 건축 조례」제26조 각 호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으로 한다.②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8.14.]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12.22.>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26., 2022.4.14.>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4.12.26.>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1.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2.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3. 제2호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4.8.14.]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토석채취와 농업·임업·어업 목적의 토지형질변경을 제외한다)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8.14.]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6.>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6.>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6.>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6.>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6.>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14.8.14., 2024.12.26.>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14.8.14., 2024.12.26.>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14.8.14., 2024.12.26.>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14.8.14., 2024.12.26.>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14.8.14., 2024.12.26.>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6.>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6.>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14.8.14., 2024.12.26.>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6.>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6.>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6.>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6.>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6.>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14.8.14., 2024.12.26.>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6.>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6.>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4.12.26.>23.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23에 따른 지역 <개정 2024.12.26.>2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에 따른 지역 <개정 2014.8.14., 2024.12.26.>

제2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별표 19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9.5.>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30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0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침수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20.5.13.>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5.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31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4.14., 2018.9.5.>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개정 2018.9.5.>2.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개정 2024.5.9.>3.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제목개정 2020.5.13.]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2021.11.26.>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2조의2(그 밖의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완화)

제32조의2(그 밖의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완화)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개정 2014.8.14., 2016.10.17.>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2016.10.17.>③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4., 2016.10.17.>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4.8.14.> <개정 2016.10.17., 2022.4.14.>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9.>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0.17.>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⑥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26.>

제32조의3(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제32조의3(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영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10.17.]

제3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3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7.>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0.17.>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단서 신설 2024.12.26.>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2016.10.17.>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제33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33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0.17.]

제34조(건폐율의 강화)

제3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6.10.17.>

제35조(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35조(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4., 2016.10.17., 2024.12.26.>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4.> <개정 2016.10.17., 2024.12.26.>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산청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물 관련 시험·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산청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0.17.>[제목 개정 2024.12.26.]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17.>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2021.11.26.>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3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제3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3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6.10.17.>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3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6.10.17.>

제39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39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3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8.14.>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2(임대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제39조의2(임대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1. 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개정 2024.12.26.>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개정 2024.12.26.>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본조신설 2016.10.17.]

제39조의3(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할 경우의 건축 완화)

제39조의3(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할 경우의 건축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에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군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10.17.]

제40조(기존 건축물의 특례)

제40조(기존 건축물의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한정하여 증설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2.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3. 군계획시설의 설치, 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별표15 제1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한정하여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0.17.]

제41조(기능)

제4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2조(구성)

제4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4.8.14> <개정 2024.12.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0.12.22.>1. 산청군 의회 의원2. 군 및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4.8.14.>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성인지 정책 등 군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20.12.22.>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14.>

제4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43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8.14.]

제44조(회의운영)

제44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6.10.17.>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8.14>⑤ 위원회는 신청된 안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4>⑥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4.8.14.> <개정 2016.10.17.>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4.14.>

제45조(분과위원회)

제45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제25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단서신설 2019.5.31.>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간사 및 서기)

제4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군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12.2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4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8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4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회의록)

제49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0조(군계획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등)

제50조(군계획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등)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군계획 관련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4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본조신설 2014.8.14.]

제51조

제51조 삭제 <2021.11.26.>

제51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1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산청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로 구성된 산청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5.4.14.]

제51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1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4.14.>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5.31.>1. 위원회 위원. 다만,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2. 건축위원회 위원.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⑤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43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4.14.]

제52조(기획단의 설치 및 업무)

제52조(기획단의 설치 및 업무)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등에 대한 사전검토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3.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4.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공간계획 관련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5.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6. 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본조신설 2014.8.14.]

제53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제53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114조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5.31.>②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한다) 공무원으로 기획단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③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4.8.14.]

제5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제5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1.11.26.>

제55조

제55조 삭제 <2016.10.17.>

제56조

제56조 삭제 <2021.11.26.>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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