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조례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

임대료 인하율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이하100분의 50
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5이하100분의 55
100분의 55초과 100분의 60이하100분의 60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65이하100분의 65
100분의 65초과 100분의 70이하100분의 70
100분의 70초과100분의 7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제9조의2 관련)

비고
1.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2.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군세 감면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군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면적(수량)면적(수량)면적(수량)면적(수량)
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감면세액감면세액감면세액감면세액감면세목감면세목감면세목감면세목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기분기분기분기분
감면세액감면세액감면세액감면세액과세표준액과세표준액과세표준액과세표준액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
감면세액감면세액감면세액감면세액당초 결정세액당초 결정세액당초 결정세액당초 결정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관계 증명 서류관계 증명 서류관계 증명 서류
「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첨부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없음
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2호서식] 군세 감면 결정 통지

산 청 군 수직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군세 감면 결정 통지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군세 감면 결정 통지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군세 감면 결정 통지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군세 감면 결정 통지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군세 감면 결정 통지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군세 감면 결정 통지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군세 감면 결정 통지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군세 감면 결정 통지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군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군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군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군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군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군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군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군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군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군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산청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도기분세목과세번호당 초 결정세액당 초 결정세액감 면 결정세액납부할 세액납부기한
결정 사유
끝.끝.끝.끝.끝.끝.끝.끝.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9.5., 2019.5.31., 2019.6.28., 2021.5.28., 2022.4.14., 2024.5.30.>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6.28.>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6.28.>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8.9.5.>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5., 2021.5.28., 2025.11.27.>

제3조

제3조 <삭제 2021.5.28>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9.5., 2021.5.28., 2024.5.30.>[제목개정 2024.5.30.]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9.5., 2021.5.28., 2022.4.14., 2024.5.30.>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4.5.30.>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 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5.28.>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9.5., 2021.5.28., 2024.5.30.>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8.9.5., 2026.3.12.>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9.5., 2021.5.28., 2024.5.30.>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25.11.27.>① <삭제 2025.11.27.>② <삭제 2021.5.28.>③ <삭제 2021.5.28.>④ <삭제 2021.5.28.>⑤ <삭제 2021.5.28.>

제9조의3

제9조의3< 삭제 2025.11.27.>1. <삭제 2025.11.27.>2. <삭제 2025.11.27.>

제9조의4

제9조의4< 삭제 2025.11.27.>① <삭제 2025.11.27.>② <삭제 2025.11.27.>1. <삭제 2025.11.27.>2. <삭제 2025.11.27.>③ <삭제 2025.11.27.>

제9조의5(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제9조의5(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말한다)와 자동차세(「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본조신설 2025.11.27.]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9.5., 2019.5.31., 2022.4.14.>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9.5., 2022.4.14.>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제목개정 2018.9.5., 2019.5.31.]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2. 제4조, 제9조 및 제9조의5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개정 2025.11.27.>

제16조(감면신청 등)

제16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군세를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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