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동의보감촌내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이란 군민 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산물, 임산물, 특산물 및 공산품을 말한다.2. “판매장”이란 동의보감촌내의 군에서 조성한 농·특산물 판매장, 매점 등의 판매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판매장은 동의보감촌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특산물의 가공 및 전시·판매·판촉·홍보2. 농·특산물의 시장정보 제공3.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알선4. 동의보감촌 방문객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 등 방문객 편익 증진
제5조(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 가공식품, 관광기념품 및 공예품2. 군내에서 생산되는 약초·임산물3.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 및 건강보조식품4. 군내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동의보감촌 방문객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제6조(관리·운영 및 위탁운영)
제6조(관리·운영 및 위탁운영)① 판매장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③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입찰시 같은 조건의 경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고 입찰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다.④ 군수는 사용료 산정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때에는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제7조(재산의 관리)① 위탁판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③ 판매장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는 수탁자 책임하에 시행한다. 다만, 판매장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판매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취소 등)
제10조(위탁취소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2.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4. 그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