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10-04 시행 2018-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우선순위 배점표

이 별표의 내용을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지 제1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신청인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용 도용 도
사업수입기간사업수입기간□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5년이상
조 건조 건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 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 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 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 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 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 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9.5.>

[별지 제2호서식] 주민복지 지원사업 계획서

이 별표의 내용을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지 제3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융자금액(천원)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성 명주 소금액(천원)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산 청 군 수 (인)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산 청 군 수 (인)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산 청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8.>

-------------------------------------------------------------------------

[별지 제4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실적

이 별표의 내용을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인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2.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3.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 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31.>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명당"이란 1가구당 1명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주민복지사업의 융자대상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융자대상 주민확정)

제5조(융자대상 주민확정)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수에게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주민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 1)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대출한도 │ 대출이자율 │ 상환조건 ││ 구 분 │ 대출한도 │ 대출이자율 │ 상환조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 민 복 지 │ 가구당 │ 연 1% │ 5년 이내 ││ 주 민 복 지 │ 가구당 │ 연 1% │ 5년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지원사업자금 │ 1,000만원 이내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지원사업자금 │ 1,000만원 이내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06.10.1.>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① 융자신청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읍·면장 경유)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호서식)② 대상자 결정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③ 대상자 통지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④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 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라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 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를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 하게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부 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 수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18.10.4.>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 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2회 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 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융자 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 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4호서식)은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