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인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2.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3.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 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31.>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명당"이란 1가구당 1명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주민복지사업의 융자대상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융자대상 주민확정)
제5조(융자대상 주민확정)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수에게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주민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 1)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대출한도 │ 대출이자율 │ 상환조건 ││ 구 분 │ 대출한도 │ 대출이자율 │ 상환조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 민 복 지 │ 가구당 │ 연 1% │ 5년 이내 ││ 주 민 복 지 │ 가구당 │ 연 1% │ 5년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지원사업자금 │ 1,000만원 이내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지원사업자금 │ 1,000만원 이내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06.10.1.>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① 융자신청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읍·면장 경유)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호서식)② 대상자 결정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③ 대상자 통지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④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 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라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 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를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 하게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부 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 수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18.10.4.>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 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2회 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 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융자 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 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4호서식)은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