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남,여)
신 청 인신 청 인항공사명사업자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소 재 지(☎ )(☎ )(☎ )
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산출내역산출내역
운항노선운항노선
여객운임여객운임운항기종 및 좌석수
운항기간운항기간운 항 회 수
탑승현황탑승현황공급좌석 수
탑승현황탑승현황탑 승 객 수(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산청군수 귀하
거래은행예 금 주계좌번호
첨부서류 1. 재정지원금의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재정지원금의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재정지원금의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재정지원금의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재정지원금의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재정지원금의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정기편·부정기편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① 산청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 또는 국제 노선 운항에 따른 결손금 일부 보전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사업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항공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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