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산청군 사회복지관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산엔청 복지관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67본관
산엔청 복지관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직단로440번길 7분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산청군 사회복지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엔청 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관을 설치한다. 신설 <2023.7.6.>② 산청군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산엔청 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6.>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교양강좌,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지원사업2. 노인 취업상담·알선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3. 노인 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4.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 운영5. 장애인 각종 교육·직업재활서비스제공6.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재활서비스 제공7.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8. 재가 노인·장애인 복지활동 지원(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 등)9. 재활목욕 등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대상 등)

제4조(이용대상 등)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6.>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2. 60세 이상의 사람.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어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 및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삭제<2019.9.18.>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 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가 이용료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 장비 등을 복지관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 및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지관을 재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운영비 등)

제9조(운영비 등)①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③ 복지관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법인전입금, 후원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2.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지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7.6.>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