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30 시행 2020-11-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4.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2.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관계법에 따라 자격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3.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날짜,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관리)

제8조(위원회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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