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4.>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각하판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문개정 2015.12.28.]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히 분배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6.24., 2012.12.31., 2015.12.28.>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2.6.10.>③ 삭제 <2015.12.28.>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1. 행정소송(본안)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사건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