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소유 등록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 승인 신청서

신 청 인단체(업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홈페이지 주소
신 청 인생 년 월 일E - mail
신 청 인주 소
사 용 승 인사용희망 상표명
사 용 승 인생 산 품 목
사 용 승 인연간총생산량
사 용 승 인포 장 단 위
사 용 승 인상표포장지 사용매수
상표 사용기간상표 사용기간
위와 같이 산청군소유등록상표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청군수 귀하위와 같이 산청군소유등록상표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청군수 귀하위와 같이 산청군소유등록상표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청군수 귀하위와 같이 산청군소유등록상표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청군수 귀하위와 같이 산청군소유등록상표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청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산청군소유등록상표 사용 승인서

승인 상표명품목생산량포장 단위상표 사용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산청군소유등록상표 사용 승인서
승인번호 :
1.단체(업체)명 :
2.성명(대표자) :
3.생 년 월 일 :
4.주 소 :
5.승인 내역

 ○ 상품 생산지 :
 ○ 전화번호 :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이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등록한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1.12.2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1. "상표" 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개정 2012.12.31.>2. "특산품" 이란 산청군내에서 생산, 가공된 생산품으로서 국가나 도, 군,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에서 인정받은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3. "일반공산품" 이란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소유등록상표를 부착·삽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4. "캐릭터 상품" 이란 산청군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사용 신청)

제3조(사용 신청)① 상표를 특산품 등에 표시,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 <개정 2012.12.31.>2. 산청군 밖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제품이미지 향상 등을 위해 산청군의 상표를 임대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자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상표 사용을 승인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사용희망자가 상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표도안(모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의 승인)

제4조(사용의 승인)① 제3조에 따라 상표사용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사용승인이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승인서를 교부한다.③ 상표사용 유효기간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연장신청이 있을 때는 2년 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상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농·임·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 : 무료2. 일반 공산품 : 상품 판매금액의 3/1,0003. 캐릭터 상품 : 상품 판매금액의 10/1,000이상 상호 협약에 의해 결정4. 영리를 목적으로 소유등록상표 도안을 사용시 영업수익의 1/1,000이상 상호 협약에 의해 결정② 사용료 부과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에 의한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되 불성실 신고시 관계공무원이 서면 또는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③ 상표 사용자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사용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한 후 2월말까지 매년 1회 사용료를 부과 고지한다.

제6조(사용의 취소)

제6조(사용의 취소)① 상표사용을 승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고의 및 그 밖에 허위로 군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2.12.31.>2. 협약사항과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3. 등록상표의 규격배율 및 색상 등 기본 메뉴얼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 받은 자에 대하여는 등록상표 사용을 중지시키고 중지 일로부터 2년간 재사용 승인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상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