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규칙 공포 2016-09-28 시행 2016-09-2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

항 목기 준기 준배 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 (35점)합 계합 계35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3억원 미만20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3억원 이상~6억원 미만25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6억원 이상~10억원 미만30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0억원 이상35
2. 기술능력 (25점)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기준보유10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일 3개월 이전 채용자에 한함)1인당 가산점 2점(총6점)6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미만3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이상~10년미만6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0년이상~15년미만9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5년이상~20년미만12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20년이상15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60%이상1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30%이상~160%미만3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0%이상~130%미만5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50%이상~100%미만7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50%미만1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80%미만1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80%이상~100%미만3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0%이상~130%미만5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30%이상~160%미만7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60%이상10
4. 장비 및 공구 (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기준 보유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 중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적용하고, 굴삭기,덤프트럭에 한하여 기준초과 소유에 대하여 가점적용대당 +1가산 (최고 가산점+5)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 중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적용하고, 굴삭기,덤프트럭에 한하여 기준초과 소유에 대하여 가점적용대당 -1(임대시) (최고 감점-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기준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비 고
1. 건설업의종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시공 기술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3. 영업시설○ 사무실 면적 10㎡이상 ○ 창 고 면적 20㎡이상○ 사무실 면적 10㎡이상 ○ 창 고 면적 20㎡이상「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4. 장비 및 공구명 칭규 격수 량
4.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덤프트럭)1톤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굴삭기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브레이커2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포장절단기120mm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65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램머5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전기임펙트40mm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타50mm 이상총 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새들천공기13-50mm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해빙기-1대 이상
5. 그 밖의 시설유선전화 및 휴대전화-각 1대 이상
5. 그 밖의 시설PE 안전휀스-10개 이상
5. 그 밖의 시설칼라콘 및 걸이대야광10개
5. 그 밖의 시설공사홍보 표지판60×90cm5개
5.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 표지판60×90cm5개
5.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 삼각표지판90cm5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공사게시판

[별표 3]
공사게시판(제7조제5호 관련)
수도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위 험
시공사 (대행업자명)
감독청 산청군

주 : 황색 바탕에 “위험”은 적색, 사선 및 그 밖의 문자는 흑색으로 함

[별지 제1호서식]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신 청 인상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
「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이력서(수도업무 종사자 증명서 첨부) 1부 2.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이력서(수도업무 종사자 증명서 첨부) 1부 2.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이력서(수도업무 종사자 증명서 첨부) 1부 2.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이력서(수도업무 종사자 증명서 첨부) 1부 2.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이력서(수도업무 종사자 증명서 첨부) 1부 2.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1부
담당직책성 명생년월일채 용 년월일실무경력연 수자격증번호
종별규격 및 형식성능수량평가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쪽)
종업원 신고서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제3쪽)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2호서식]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지정번호제 호제 호제 호
상 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영업소 소재지
급수공사 대행구역
지정기간 (유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신고연월일변 경 내 용처리담당자확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변경사항) (뒤면)

[별지 제3호서식]현장대리인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현장대리인 신고서
○ 공 사 명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면 허 종 목 : (등록번호 : )
 「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산청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수도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군수로부터 수도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지정)

제3조(대행업자의 지정)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도 급수구역,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정하고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②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④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업자의 자격)

제4조(대행업자의 자격)①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제13조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조(지정의 유효기간)

제5조(지정의 유효기간)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①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시공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금전을 말한다)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은 4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1조에 따른 재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재시공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손해배상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증금으로는 부족하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대행업자로부터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대행업자 지정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

제7조(시공요령)

제7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2.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 현장관리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5. 공사 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게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6. 공사 중 이미 설치된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7.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종업원)

제8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

제9조(준공검사)① 대행업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급수전 사용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을 주지시킨 후 군에서 공급한 봉인기로 봉인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절차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공사비의 지급 및 급수개폐)

제10조(공사비의 지급 및 급수개폐)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9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지급한다.② 대행업자는 개전한 수전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급수를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행하는 공사가 부실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군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2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종업원의 변경이 있을 때4.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② 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정서를 제출하고 신고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3조(지정취소)

제13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한 경우4.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였을 경우5. 제7조에 따른 시공요령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수도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