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내 표시문 (제9조 관련)

[별지 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
위 치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
유 형설치부서설치부서설치부서
설치기구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관리부서관리부서관리부서
설치일자이용자수이용자수이용자수( )세대 / ( )명( )세대 / ( )명( )세대 / ( )명
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
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구입액구입액구입액설치회사 (연락처)
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양호양호보통불량불량기타사항구입액구입액구입액설치회사 (연락처)
ex) 허리돌리기ex) 허리돌리기
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
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기구 사진기구 사진
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기구 사진기구 사진
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기구 사진기구 사진
※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점검일시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내 용비 고
점검일시직 급성 명점 검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가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장이, 그 외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② 야외운동기구의 총괄 관리주체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2. 그 밖에 군수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야외운동기구를 선정하여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완료 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안내)

제9조(시설 안내)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자체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