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약초생산 안정기금 예탁금 관리대장

예 탁예 탁예 탁예 탁예 탁인 출인 출인 출인 출인 출예탁금 잔 액비고
연월일기관명종류금액이율연월일적요원금이자합계예탁금 잔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1항 관련)
약초생산 안정기금 예탁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약초생산 안정기금 수익금 기록대장

년원일적 요예탁수익금기타수익금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약초생산 안정기금 수익금 기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약초생산 안정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

관리 번호연월일예탁기관종류금액금리보관처보 관 책임자비고결 재결 재결 재
관리 번호연월일예탁기관종류금액금리보관처보 관 책임자비고계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2조제3항 관련)
약초생산 안정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약초생산안정기금)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 업 량총사업비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비 고
사 업 량총사업비계보조금자부담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4. 지원사업의 착수일 또는 예정일 :
 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
 6. 지원사업의 효과 :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자의 여신(신용)정보 확인을 위한 금융기관의 정보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인)
산청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약초생산안정기금) 보조금지원 사업계획서

세부사업내용규 격단가(원)사업량소 요 예 산(원)소 요 예 산(원)소 요 예 산(원)
세부사업내용규 격단가(원)사업량계보 조자부담
작 목 명 (시설명)현 재현 재현 재사업비 투자후사업비 투자후사업비 투자후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작 목 명 (시설명)재배면적연 간 판매수입경영비재배면적연 간 판매수입경영비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약초생산안정기금)보조금지원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 사업비 : 천원(보조 천원, 자부담 천원)
 ❍ 세부사업계획
(단위 : 원)

4. 사업추진 후 기대효과
(단위 : ㎡, 원)

5.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6호서식] 약초생산 안정기금 보조금 지급대장

연월일사 업 명적 요예산액지급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6조 관련)
약초생산 안정기금 보조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융자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약초생산안정기금) 융자금지원 사업계획서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
업 종주요제품주요제품설립일설립일
납입자본매출액(원)매출액(원)
종원업수거래은행거래은행주 : 부 :주 : 부 :주 : 부 :주 : 부 :주 : 부 :주 : 부 :주 : 부 :주 : 부 :
특기사항
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
소 재 지소 재 지규모생산 제품생산 제품종 별종 별단위수량수량제품별제품별단위수량
직 위성 명연령실질경영자 와의 관계학력주 요 경 력
주 주 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일 자내 용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유동자산유동부채
당좌자산(외상매입)
(외상매출)(지급어음)
(받을어음)고정부채
기타자산이연부채
기타유동자 본 금
투자기타자산자본잉여금
고정자산이익잉여금
이연자산(당기순익)
자산총계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매 출 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금융비용)
경상이익
특별손익
세전손이익
당기순이익
구 분당해년도년년3년 평균과 거 3년 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 이 익
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품명수량금액융자금증자자기자금기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약초생산안정기금) 융자금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체 개황
 1) 개 요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 )

 3) 주주현황 

 
 4) 연 혁

2. 재무상태
 1)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 원)

 2)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원)

3. 사업계획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 : 원)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원)

[별지 제9호서식] (약초생산안정기금) 융자상환연장신청서

사 업 명융 자 금 수령일시융자받은 금 액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환액미상환액비 고
사 업 명융 자 금 수령일시융자받은 금 액년년년상환액미상환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 연장사유 :
 3. 연장기한 :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대표자) : (인) 
 산청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7.12.1., 2022.12.1.>

제2조(기금관리)

제2조(기금관리)①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약초생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예탁금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7.12.1., 2022.12.1.>② 기금의 예치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 기금수익금 기록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예치 등에 따른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에 보관시킬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 유가증권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제3조

제3조 삭제 <2022.12.1.>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목개정 2017.12.1.]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2., 2017.12.1.>1.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일 현재 각종 세금의 체납이 없는 자 <개정 2017.12.1.>2.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약초를 생산하는 농가, 법인 등 <개정 2017.12.1.>3. <삭제 2017.12.1>4. <삭제 2017.12.1> [제목개정 2017.12.1.]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약초에 대한 수매가와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결정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2017.12.1.>② <삭제 2017.12.1.>③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 지급대장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2.1.]

제6조의2(협약체결)

제6조의2(협약체결)① 군수는 조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2.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7.12.1.]

제6조의3(융자신청 등)

제6조의3(융자신청 등)①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약초수매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연간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을 받은 자가 융자금을 전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융자금을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12.1.]

제7조(회계장부의 배치)

제7조(회계장부의 배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1. 기금 총괄부2. 기금 지출행위부3. 기금 현금출납부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