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4 시행 2023-09-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합천 훈련지원대와 작계훈련 때 이용하는 지역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대원들의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 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산청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