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9.27., 2008.1.1., 2011.4.5.>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주민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2. 리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애향 정신이 투철한 사람② 이장은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12.26.]
제3조(임명 및 해임)
제3조(임명 및 해임)① 읍·면장은 주민 총회에서 선출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1.12.3.>1. 해당마을에서 제1항에 따라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은 경우2. 해당마을에서 주민총회의 방법을 결정ㆍ합의하지 않은 경우3. 신설 리와 리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위원장이 고의로 이장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4. 해당마을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3개월 이상 이장임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21.12.3.>1. 주민 총회는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8.>2.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리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과 협의 후 그 결과를 마을회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⑤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해임에 관한 사항을 해당 마을에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12.3.>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이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3. 개인 영리행위 등을 위하여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경우4. 마을 세대주의 과반수가 연명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5. 마을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사기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8.「공직선거법」또는「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⑥ 제5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5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2.3.>[전문개정 2019.12.26.]
제4조(이장의 임기 등)
제4조(이장의 임기 등)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3.>② 보궐 이장의 임기는 전임이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2.3.>[전문개정 2019.12.26.]
제5조(여성 이장의 임명 등)
제5조(여성 이장의 임명 등) 읍면장은 여성이 이장 정원의 30% 이상 임명 되도록 노력하고, 이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읍면장은 이장임명시 임용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장임명카드(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1998.5.28., 2008.1.1.,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