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공포 2012-12-31 시행 2012-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 가입 관리대장

일련 번호보험자피보험자피보증인피보증인보험내역보험내역보험내역비고
일련 번호보험자피보험자소 속직 위가입금액 (천원)보험기간보험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가입 관리대장
[ 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2.30., 2012.12.31.>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②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2.12.3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②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상위법 근거

  •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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