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본인, 배우자,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에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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