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소유자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 여)(남, 여)
소유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자동차자동차 등록번호저공해조치 기한저공해조치 기한년 월 일 까지
자동차차 종1. 차량모델( ) 2. 연식 ( ) 3. 엔진 형식 ( )1. 차량모델( ) 2. 연식 ( ) 3. 엔진 형식 ( )1. 차량모델( ) 2. 연식 ( ) 3. 엔진 형식 ( )1. 차량모델( ) 2. 연식 ( ) 3. 엔진 형식 ( )1. 차량모델( ) 2. 연식 ( ) 3. 엔진 형식 ( )
자동차용 도□ 출․퇴근 □ 영업 □ 그 외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출․퇴근 □ 영업 □ 그 외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출․퇴근 □ 영업 □ 그 외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출․퇴근 □ 영업 □ 그 외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출․퇴근 □ 영업 □ 그 외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신 청 내 용연장사유□ 매연 %(연장기준 : 매연 10%이하) - 배출가스 정밀검사일자 : 년 월 일 □ 장착불가(사유 : ) - 저공해불가확인서 첨부 □ 폐차 예정차량 : 년 월 이내 폐차 □ 기타( )□ 매연 %(연장기준 : 매연 10%이하) - 배출가스 정밀검사일자 : 년 월 일 □ 장착불가(사유 : ) - 저공해불가확인서 첨부 □ 폐차 예정차량 : 년 월 이내 폐차 □ 기타( )□ 매연 %(연장기준 : 매연 10%이하) - 배출가스 정밀검사일자 : 년 월 일 □ 장착불가(사유 : ) - 저공해불가확인서 첨부 □ 폐차 예정차량 : 년 월 이내 폐차 □ 기타( )□ 매연 %(연장기준 : 매연 10%이하) - 배출가스 정밀검사일자 : 년 월 일 □ 장착불가(사유 : ) - 저공해불가확인서 첨부 □ 폐차 예정차량 : 년 월 이내 폐차 □ 기타( )□ 매연 %(연장기준 : 매연 10%이하) - 배출가스 정밀검사일자 : 년 월 일 □ 장착불가(사유 : ) - 저공해불가확인서 첨부 □ 폐차 예정차량 : 년 월 이내 폐차 □ 기타( )
신 청 내 용연장기간□ 매연 10%이하 차량 : 차기 특정경유차 정밀검사시 까지 □ 저감장치 장착곤란 차량 : 1년 □ 폐차 예정차량 : 최대 1년 - 연장기한 내 반드시 폐차 하여야 하며, 매각․저공해 조치는 불가함 - 폐차를 목적으로 유예한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년 월 일 까지□ 매연 10%이하 차량 : 차기 특정경유차 정밀검사시 까지 □ 저감장치 장착곤란 차량 : 1년 □ 폐차 예정차량 : 최대 1년 - 연장기한 내 반드시 폐차 하여야 하며, 매각․저공해 조치는 불가함 - 폐차를 목적으로 유예한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년 월 일 까지□ 매연 10%이하 차량 : 차기 특정경유차 정밀검사시 까지 □ 저감장치 장착곤란 차량 : 1년 □ 폐차 예정차량 : 최대 1년 - 연장기한 내 반드시 폐차 하여야 하며, 매각․저공해 조치는 불가함 - 폐차를 목적으로 유예한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년 월 일 까지□ 매연 10%이하 차량 : 차기 특정경유차 정밀검사시 까지 □ 저감장치 장착곤란 차량 : 1년 □ 폐차 예정차량 : 최대 1년 - 연장기한 내 반드시 폐차 하여야 하며, 매각․저공해 조치는 불가함 - 폐차를 목적으로 유예한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년 월 일 까지□ 매연 10%이하 차량 : 차기 특정경유차 정밀검사시 까지 □ 저감장치 장착곤란 차량 : 1년 □ 폐차 예정차량 : 최대 1년 - 연장기한 내 반드시 폐차 하여야 하며, 매각․저공해 조치는 불가함 - 폐차를 목적으로 유예한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년 월 일 까지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 저공해불가확인서 등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단, 차량정비 불량 제외) ※우편접수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옥산리 465-3) 환경위생과 (우52221) ※ 문의전화 : 055-970-7101~5(산청군청 환경보전담당)※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 저공해불가확인서 등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단, 차량정비 불량 제외) ※우편접수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옥산리 465-3) 환경위생과 (우52221) ※ 문의전화 : 055-970-7101~5(산청군청 환경보전담당)※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 저공해불가확인서 등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단, 차량정비 불량 제외) ※우편접수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옥산리 465-3) 환경위생과 (우52221) ※ 문의전화 : 055-970-7101~5(산청군청 환경보전담당)※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 저공해불가확인서 등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단, 차량정비 불량 제외) ※우편접수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옥산리 465-3) 환경위생과 (우52221) ※ 문의전화 : 055-970-7101~5(산청군청 환경보전담당)※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 저공해불가확인서 등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단, 차량정비 불량 제외) ※우편접수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옥산리 465-3) 환경위생과 (우52221) ※ 문의전화 : 055-970-7101~5(산청군청 환경보전담당)※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 저공해불가확인서 등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단, 차량정비 불량 제외) ※우편접수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옥산리 465-3) 환경위생과 (우52221) ※ 문의전화 : 055-970-7101~5(산청군청 환경보전담당)※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 저공해불가확인서 등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단, 차량정비 불량 제외) ※우편접수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옥산리 465-3) 환경위생과 (우52221) ※ 문의전화 : 055-970-7101~5(산청군청 환경보전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제2조

제2조 삭제 <2021.3.16.>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3.16.]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한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6.>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6.>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3.16.>

제6조

제6조 삭제 <2021.3.16.>

제7조

제7조 삭제 <2021.3.16.>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