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05 시행 2024-1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산청군 지역자율방법단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성별)연 령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남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성 명(인)(인)등록번호※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본인은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청괄표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고
1
2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산청군 지역자율 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산청군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출입증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사진
3×4
출 입 증
산청군지역자율방재단원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5. 
산 청 군 수
산청군지역자율방재단원증

[별지 제7호서식] 요양, 장해, 장례, 유족 보상청구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7.3.17., 2024.12.5.>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방재단은 산청군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다만, 방재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단서 신설 2024.12.5.>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7.3.17., 2024.12.5.>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산청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5.>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하며, 읍·면단위의 방재단 구성과 조직·임무 등은 본 조례를 준용한다.⑦ 읍ㆍ면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4.12.5.>⑧ 읍·면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3.17., 2024.12.5.>[제목개정 2017.3.17.]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 한다.② 단장은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대표는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17.>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2. 단원이 산청군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5.>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12.12.31.>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12.5.>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 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개정 2024.12.5.>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10. 재해가 발생하여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12.5.>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제9조(소집)① 단장 또는 군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4.12.5.>⑤ 제4항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5.>⑥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확인한 후 소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5.>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⑤ 대책본부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⑥ 단원이 대책본부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5.>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연중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4.12.5.>⑧ 군수는 제출된 제7항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산청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5.>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4.12.5.>3. 방재단의 성별·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개정 2024.12.5.>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2.12.31.>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2.12.31.>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12.12.31.>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군수는 단원에 대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단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17.>② 삭제 <2017.3.17.>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2.12.31.>⑤ 제1항에 따른 방재단 교육 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 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5.>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 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금)

제17조(재해보상금)① 재해보상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4를 따른다.②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부터 제1003조까지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⑥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을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24.12.5.][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4.12.5.>]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2024.12.5.>]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