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05 시행 2024-12-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산청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사이버공격·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및 위협을 말한다.②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청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1. 사이버보안 인력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 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사고대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산청군, 경상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1.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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