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14 시행 2022-04-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합보훈회관 관리 운영 수탁신청서

법 인 ․단 체 현 황법인․ 단체명대표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 인 ․단 체 현 황법인․ 단체명대표자대표자
법 인 ․단 체 현 황소재지전화번호
법 인 ․단 체 현 황설립일자구성원수명
법 인 ․단 체 현 황주요사업 내 용
법 인 ․단 체 현 황재산액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
법 인 ․단 체 현 황연간예산 (단위:천원)계운영체 부담운영체 부담운영체 부담정부지원기타
법 인 ․단 체 현 황연간예산 (단위:천원)
위탁신청 동기 (취지)위탁신청 동기 (취지)
특기사항특기사항(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법인 인감증명 2. 법인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1. 법인 인감증명 2. 법인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1. 법인 인감증명 2. 법인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1. 법인 인감증명 2. 법인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통합보훈회관 관리 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서

법 인 ․단 체 현 황법인․ 단체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 인 ․단 체 현 황법인․ 단체명대표자
법 인 ․단 체 현 황소재지전화번호
법 인 ․단 체 현 황설립일자구성원수명
법 인 ․단 체 현 황주요사업 내 용
법 인 ․단 체 현 황재산액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
법 인 ․단 체 현 황연간예산 (단위:천원)계운영체 부담운영체 부담정부지원기타
법 인 ․단 체 현 황연간예산 (단위:천원)
위탁신청 동기 (취지)위탁신청 동기 (취지)
특기사항특기사항(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운영실적 2. 법인인감증명 3. 법인정관 4. 법인허가증 사본 5. 법인자산 현황 6. 사업운영 계획 등1. 운영실적 2. 법인인감증명 3. 법인정관 4. 법인허가증 사본 5. 법인자산 현황 6. 사업운영 계획 등1. 운영실적 2. 법인인감증명 3. 법인정관 4. 법인허가증 사본 5. 법인자산 현황 6. 사업운영 계획 등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산청군 통합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산청군 통합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 84(옥산리 244-5)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보훈단체 사무실2. 회의실3. 그 밖에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보훈회관의 기능)

제4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산청군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1. 상이군경회2. 전몰군경유족회3. 전몰군경미망인회4. 무공수훈자회5. 6.25참전유공자회6. 베트남참전유공자회7. 고엽제전우회8. 재향군인회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6조(시설물의 이용)

제6조(시설물의 이용)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청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보훈회관 관리협의회)

제7조(보훈회관 관리협의회)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에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시행2. 그 밖에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입주한 각 보훈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제9조(협약체결 등)①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내용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 위탁대상시설물 중 민간인에게 사용 허가된 지상 1층 소재 임대시설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제8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11조(위탁기간 연장신청)

제11조(위탁기간 연장신청)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보훈회관의 운영비 등은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양도금지)

제14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위탁관리 해제)

제15조(위탁관리 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3조의 수탁자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원상복구)

제16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 해제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7.6.30.>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