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산청군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폐기물소각시설의 명칭은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이하 “군 소각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12.26.>② 군 소각시설은 산청군 생비량면 진산로 2192-103 일원에 둔다. <개정 2016.12.26.>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소각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26.>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① 군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1. 군 전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군수가 직접 수집ㆍ운반한 폐기물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3. 그 밖에 군수가 군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관리ㆍ운영 등)
제5조(관리ㆍ운영 등)① 군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군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개정 2016.12.26.>3. 군 소각시설 처리용량 이상의 소각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6.12.26.>② 군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한다.③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군 소각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제6조(위탁협약 체결)
제6조(위탁협약 체결)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 소각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수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수탁업무 수행능력, 부담능력,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다. <신설 2015.12.28.>
제7조의2(위탁기간)
제7조의2(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2년의 범위내에서 성과평가가 우수한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② 삭제 <2016.12.26.> [본조신설 2015.12.28.]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군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12.26.>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 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⑤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6.>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군 소각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소각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위탁사무의 운영상황ㆍ대장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관리 · 운영할 경우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또는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제9조의2(위탁의 해지)
제9조의2(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8.]
제10조(반입의 제한)
제10조(반입의 제한) 군수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4. 그 밖에 군 소각시설 설비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을 반입 하는 경우 <개정 2016.12.26.>
제11조(소각폐열 이용)
제11조(소각폐열 이용) 군수는 군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폐열을 주민편익시설 및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4.21.> [본조신설 2016.12.26.]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6.12.26.>]